정관
정 관
제정 2002. 4. 11
개정 2003. 3. 24
개정 2004. 4. 3(변경허가)
개정 2006. 5. 2
개정 2008. 2. 1
개정 2009. 2. 13
개정 2012. 2. 17
개정 2013. 2. 15
개정 2015. 2. 13
개정 2016. 2. 3
개정 2017. 2. 10
개정 2018. 2. 2
개정 2019. 1. 30
개정 2020. 1. 31
개정 2021. 3. 3
개정 2022. 2. 22
개정 2023. 2.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라 칭한다.(2004.4.3.개정)
제2조(목적) 운동본부는 충청인의 주요 상수원인 대청호 권역의 주민,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 관련부처로 구성되는 범국민적 기구를 결성하여 각종 연구ㆍ조사 활동, 홍보ㆍ교육 활동 등을 통해 대청호와 인근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식 고양 및 실천 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2004.4.3.개정)
제3조(사업 및 활동) 운동본부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수질 및 생태계 조사·연구 및 개선대책 수립
2. 조류저감방안 마련
3. 법규등 제도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모색
4. 환경지킴이 조직 및 감시활동 전개
5. 환경강사 양성 및 교육활동 전개
6. 수질보전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7. 수질보전을 위한 의식개혁 및 실천운동
8. 대청호 탐사활동
9. 대청호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방안 마련 및 협력사업 추진
10. 환경보전활동의 협력 및 지원 등
제4조(소재지) 운동본부의 주 소재지는 대청호 권역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운동본부의 회원은 운동본부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이 정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유관기관, 각계 인사, 상하류지역 주민조직 등으로 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서류를 해당 네트워크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6.5.2.개정)(2008.2.1.개정)(2017.2.10.개정)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각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대청호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운동본부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3. 운동본부의 정관, 제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4. 운동본부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탈퇴와 자격상실)
① 운동본부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된다.
② 운동본부의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함으로써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운동본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정관 또는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행한 경우
제8조(포상)
① 회원이 운동본부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운동본부는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또는 업체가 귀감이 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 운동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2인
3. 이사 10인 이상 30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포함)(2017.2.10.개정)
4. 감사 2인
제10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2017.2.10.개정)(2021.03.03.개정)(2023.02.13.개정)
제11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임원은 이사회의 인선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
② 이사 중 다음의 경우는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2003.3.24. 개정)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기초자치단체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보은,영동,옥천,청주,금산,무주,천안,대전동구,대전대덕구), K-water금강유역본부장, K-water대청댐지사장, 광역자치단체 물환경담당과장(대전, 충남, 충북)
(2019.1.30.개정)(2020.1.31.개정)(2021.3.3.개정)
③ 임원 궐위시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능)
① 이사장은 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운동본부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K-water가 추천한 1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1인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운동본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 회계, 업무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단, 부정·불미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이사장에게 이사회나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운동본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2004.4.3.개정)
② 총회는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구성단체로 하고, 구성단체와 상하류지역 주민조직은 1인, 정책연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2004.4.3.신설)(2006.5.2.개정)(2008.2.1.개정)(2012.2.17.개정)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2003.3.24. 개정)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로 그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총회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이사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급 회의에 있어 필요에 따라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결권의 대리)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총회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를 타회원에게 위임하여 대리행사케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자는 위임자의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제척)
① 이사장 등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또는 임원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정관의 변경
3.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
5.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
6. 운동본부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지역 네트워크의 대표, 정책연구위원장, 주요시민단체 대표,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시군구의 부단체장(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 청주시, 천안시, 대전시 동구, 대덕구), K-water금강유역본부장, K-water대청댐지사장, 광역자치단체 물환경담당과장(대전, 충남, 충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대표 관련전문가로 구성한다.(2003.3.24.개정)(2004.4.3.개정)(2006.5.2.개정)(2008.2.1.개정)(2009.2.13.개정)(2013.2.15.개정)(2016.2.3.개정)(2017.2.10.)(2018.2.2.개정)(2019.1.30.개정)(2020.1.31.개정)(2021.03.03.개정)(2023.02.13.개정)
제20조(소집)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017.2.10개정)
제21조(이사회 의결사항) ➀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운동본부의 사업계획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조달방법 및 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항과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이사회는 산하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7.2.10)
제22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소집 통지)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은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내용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자문위원회
제25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문위원은 지역 국회의원, 대청호 유역의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금강유역환경청장, K-water 사장 및 지역사회 저명인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위촉한다.(2017.2.10)
② 이사장은 운동본부의 운영 및 정책방향에 관하여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7 장 실행기구
제26조(정책연구위원회의 구성) (2004.4.3. 삭제 및 신설)(2006.5.2.개정)
① 운동본부 내에 정책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은 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연구위원회에 소속된 회원들의 호선으로 이사회에 추천한다.(2013.2.15.개정)
④ 정책연구위원회 내에 운동과제를 담당할 소분과를 둘 수 있다.
제27조(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 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4.4.3.개정)(2006.5.2.개정)
1. 대청호 보전을 위한 중장기적 활동계획 수립
2.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및 정책대안 제시
3. 상.하류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대책수립
4. 정책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5. 수질 및 생태계 조사 . 연구활동
6. 수질개선대책 및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등 대안제시
7. 수질회복 기술사항 연구,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8. 당해연도 사업결과 취합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9. 대국민의식개혁운동 전개
10. 교육자료 제작
11. 각종 홍보활동
제28조(지역네트워크의 구성) ① 운동본부 내에 지역네트워크를 둔다.
(2004.4.3.개정)(2006.5.2.개정)(2008.2.1.개정)
제29조(지역네트워크의 기능) 지역네트워크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동본부에서 수립한 정책과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 및 실천
2. 참여단체의 개별 또는 공동의 환경보전사업
3. 대청호 주변 주민협력 사업
4. 당해연도 사업결과 취합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제30조(정책연구위원회 및 지역네트워크 회의) 정책연구위원회 및 지역네트워크 회의는 정책연구위원장과 지역네트워크의 대표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2006.5.2.)
제30조(사무처)(2004.4.3.개정)(2012.2.17.개정)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운동본부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K-water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K-water직원 중 1인을 공동사무처장으로 보임한다. .(2003.3.24. 개정)(2017.2.10)
③ 사무처의 인사관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사무처장의 임무) 사무처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2012.2.17.개정)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처리
2. 직원의 지휘감독
3. 기타 운동본부 통상업무의 처리 등
제32조(대청호유역하천센터의 구성 및 기능)(2009.2.13.신설)(2016.2.3개정)
① 운동본부 내에 대청호유역하천센터를 둔다.
② 대청호 상류지역의 하천감시단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를 둔다.(2021.3.3.개정)
③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호선으로 이사회에 추천한다.(2013.2.15.개정)
④ 대청호유역하천센터는 대청호 상류지역의 상시적인 감시활동과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실천활동을 한다.
⑤ 사무소를 대청호 상류지역인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에 둘 수 있고,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에 법인의 분사무소를 등록할 수 있다.(2021.3.3.신설)
제 8 장 재 정
제33조(재산)
① 운동본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운동본부가 취득하고 있는 부동산 및 주요 동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하며, 제3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공익목적에 사용하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여야 한다.(2022.2.22. 개정)
1. 참여기관 및 단체의 지원금
2. 사업 수익금
3. 각종 찬조비용
④ 운동본부의 재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년도) 운동본부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예산) 운동본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실적 및 결산) 운동본부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8조(회계사무) 회계사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르되, 규정되지 않은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제 9 장 보 칙
제39조(정관의 개정) 운동본부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운영세칙 등) 운동본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칙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해산)
① 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에서의 해산의결
2. 파 산
3. 주무관청으로부터의 해산명령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결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를 소집하여, 재적인원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해산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처리) 운동본부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운동본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2022.02.22. 개정)
제43조(실적 공개) 인터넷 홈폐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2022.02.22.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준칙) 본 정관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본 정관에 의한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