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완화 관련 성명
  • 작성자 : 이건희
  • 등록일 : 2008-05-15
  • 조회수 : 3208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완화 심각히 우려된다! 지난 5월 14일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공장 입지 차등규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원에 영향이 적은 폐수 비발생 공장이 발생된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처리하는 경우 취수장 상류 7km부터 입지를 허용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적정성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연구용역이 아직 완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규제완화를 발표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규제가 완화되면 공장의 입지난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장의 입지난을 왜 환경부에서 걱정해야 하는지 일반적 국민의 시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걱정은 국토해양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행정의 인력부족을 핑계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생활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처리하는 경우’를 들어 규제완화를 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다. 환경부는 공장부지내의 야적물이 강우시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문제와 사건사고로 인한 상수원 오염에 대해 검토가 있었는지 명확히 답해야 할 것이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2002년 창립한 이후로 충청지역 300만 시도민의 상수원인 대청호의 수질개선과 생태계보전을 위해 상수원 인근 주민들과 함께 활동해왔다. 대청댐으로 인해 규제와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직접 음용하지 않더라도 도시민을 위해 상수원을 보호하자는 운동을 상수원 인근 주민들과 함께 진행해 왔는데 환경부가 소수를 위해 이러한 규제완화를 강행한다면, 상수원 주민들의 자발적 상수원 보호운동을 어떻게 설득하고, 함께하자고 독려할지 심히 우려가 된다. 이번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발표한 환경부의 태도는 그것이 진정 환경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기관에서 나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히 우려가 된다. 이러한 규제완화정책이 타부서에서 나왔더라도 우려와 비판을 해야 할 환경부가 앞장서서 상수원을 위협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국민배신행위인 점을 천명하면서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완화계획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08년 5월 15일 대청호보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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