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관련 정책토론회 토론내용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09-04
  • 조회수 : 2702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토론회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방향 모색 일 시 : 2007년 8월 31일 14시~16시 40분 장 소 : 옥천읍사무소 옆 다목적회관 5층 대강당 주 최 :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 □ 행사일정 ◎ 주제발제 * 사회 : 박정현 정책연구위원 /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발제1 :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 변경내용과 의미 (노원택 금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 계장) - 발제2 : 수계기금과 주민지원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대책 (유병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장 / 한밭대 환경공학과 교수) ◎ 지정토론 김영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장 송윤섭 옥천군 안남면 도덕2리 이장 / 대청호주민연대 지역개발위원장 이호종 보은군 회남면 조곡리 / 전 보은군 회남면 이장협의회장 이주형 무주환경사랑 대표 ◎ 청중토론 ◎ 대청호보전운동의 비젼과 중장기 발전계획 요약설명 <유병로 정책연구위원장> □ 지정토론내용 김영자 : 주민들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고충이 많다. 이런 가운데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주민민원 해소를 꾀하고 불합리한 사업유형을 조정하고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는 우리 집을 가지고 대비해 설명하자면 비에 젖지 않게 위해 몇가지 농사기구를 잠깐 다른 곳으로 옮겨 두는 것일뿐 그간 주민들이 요구해온 획기적 제도개선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우선, 대청호 상류지역과 관련 소득증대사업에 치중해 수질개선 효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득증대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이 따로따로 고민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소득도 증대하고 수질도 개선하는 사업방향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을마다 중간 또는 최종 하천 방류구역 휴경지에 미나리꽝 등 수질개선작물을 심고 운영하는 사업을 예로 들수 있다. 휴경지에 대한 소득지원과 수질개선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축사관리사업, 어로행위 포기에 대한 지원등 수질개선비용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지원비 편성 및 운용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는데 관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델이 될만한 사업이 있다면 몇가지만 예시해 달라. 송윤섭 : 마을이장들이 주민지원사업 때문에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 시행전에 대주민 접촉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숱한 제안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늘 토론회마져 유역청이 아닌 NGO에서 주관하게 됐다. 주민들은 주민지원이 아닌 자유롭게 농사를 짓고 싶어한다. 주민지원사업은 수질개선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주민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부정적인 면까지 있다. 중장기계획이 필요하고 소득증대, 생계유지, 수질개선이 같이 가는 형태의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환경농업에 대한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주민지원사업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홍보교육이 필요하다. 유역청 직원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이호종 : 주민지원협의회 구성과 관련 전문가가 들어와도 바뀌기 쉽지 않다. 수계기금에 대해 기관장이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비가 지원금이 아닌 보상금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유역청의 토지매수사업은 진행돼야 한다. 현재 토지와 건물주가 다르면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데, 다르더라도 매수해서 수변구역을 관리해야 한다. 이주형: 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한다. 수계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한 구역은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 하천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때이다. 현재는 대규모 하수처리장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소규모 마을단위(미나리꽝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환경오염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근 한강수계사업과 관련 많은 문제점이 나왔으므로(사업반납,변경...등) 금강수계사업 실태점검을 제안한다. □ 청중토론내용 임종래(청원군 문의면 농업경영인) : 지역협의회 구성에 찬성한다. 수계기금의 자금지원이 모호하고 동일한 배분기준이 없어 지역갈등을 야기시킨다. 김청(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 금강변을 꾸준히 청소하고 있는 행락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큰 문제다. 기금 배분과 관련 마을간 갈등이 심각하다. 투명하게 해야 수질개선에도 동참한다. 정상혁(보은군 회남면) : 금강특별법이 시행된지 5년이 됐지만 대폭 수정해야 한다. 태생적 모순을 안고 있고 혜택은 천차만별이다. 1) 물이용부담금으로 토지매입사업 개정필요하다. 2) 금강하류 하수처리에도 기금지원필요하다. 현재는 상류에만 집중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하류지원도 필요하다. 3) 매년 물이용부담금 증가액은 120억정도, 상대적으로 주민지원 사업 증가율은 적다. 시.도군수들이 관심을 갖고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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