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 규제지역에 재생에너지 확대 허용
  • 작성자 : 관리자01
  • 등록일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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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 규제지역에 재생에너지 확대 허용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상수원관리지역에도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 데 따른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호 및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게 그간 수계관리기금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재생에너지 사업은 시행령상 특별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지침 수준에 머물렀고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후부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령에 특별지원사업과 간접지원사업으로 명시하고, 주민지원사업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특별지원과 간접지원에 새롭게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원근거를 기존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명확화했고, 주민지원사업 예산범위 안에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을회관과 공공시설, 개인주택 등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해 발전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소득창출 기반도 갖췄다.
 
상수원관리규칙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설비 설치가 가능한 부지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고 주민소득에 기여하는 경우 별도의 부지제한 없이 육상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수상태양광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확대해 햇빛소득 혜택 받기를 원하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투뉴스 정승호 기자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