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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품은 대청호 ‘뱃놀이‘ 가능성 열리나
  • 작성자 : 관리자01
  • 등록일 : 2025-05-21
  • 조회수 : 6

청남대 품은 대청호 ‘뱃놀이‘ 가능성 열리나


청남대(옛 대통령 별장)를 축으로 한 대청호 구역의 뱃길 복원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천혜의 자원 대청호에 유람선을 띄워 관광자원화 하자는 것이다. 스위스의 취리히호 등에서 유선(놀잇배)과 도선(나룻배)을 운항하고 있는 게 기저에 깔려 있다.

16일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상수원보호관리규칙 개정으로 청남대 부지 내 교육원 건립, 음식점 운영, 모노레일 설치 등이 가능해졌다. 이를 발판으로 도는 14일 대청호 지역을 자연과 문화, 생태환경이 어우러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대청호 등 757개의 호수와 백두대간의 가치를 극대화해 충북의 정체성, 브랜드를 세우자는 사업)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민선 7기때 환경부 반대로 불발

하지만 아직 청남대를 축으로 한 대청호 구역에 유·도선을 띄울 수는 없다. 앞서 1980년 대청댐 건설에 따른 수질 보전과 1983년 준공된 청남대 보안을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이 과다 지정됐다가 규제 완화가 이뤄졌음에도 유·도선 운항까지는 ‘산넘어 산’인 것이다.

앞서 대청호 담수 초기인 1979년부터 청원 문의문화재단지∼옥천 장계유원지(47㎞) 구간에서는 놀잇배와 도선이 운항됐지만 청남대 보안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이른바 1979년 12·12 사태로 권력을 쥔 신군부가 1983년 청남대 대통령 별장 완공을 염두하고 별장으로 향하는 여객선·도선, 인원의 원천 차단을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게 지역의 정설이다. 민선 7기 당시 이시종 충북지사는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세력’이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을 과다 지정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실제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당초 청주권 지정 면적은 의아스럽다. 민선 7기 시절 도 수자원관리과에서 발견한 자료에는 대청댐 건설 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때 충북도는 13㎢, 건설부는 15㎢를 보호구역 면적으로 각각 제시했으나 정부가 돌연 74㎢(이상 청주)로 결정한 점이 담겨있다.

불합리한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민선 7기 때 이 지사는 뱃길 복원을 추진했으나 환경부가 수질 오염 등을 사유로 들며 반대해 불발에 그쳤다.

●지역 정치권 “규제 여전히 과해”  

도와 지역 정치권은 선진국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도선 운항사례를 들며 여전히 규제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독일 보덴호(320개 도시 400만명 상수원 공급) ▲일본 비와호(교토, 오사카, 코벨지역 1400만명 식수원) ▲스위스 취리히호(17척 유·도선 운항) 등은 모두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유·도선을 운항 중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 사례는 환경부의 시각이 틀에 박혀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6·3 조기 대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도는 10일 대선공약 건의과제 목록에 유·도선 운항 등이 내재한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을 포함했다.

대청호 뱃길 복원 여부는 일단 대선판에서 승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브릿지경제 충북= 조신희 기자 press1200 @viva100.com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41750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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