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서] 대청호 상류 수변구역 해제 등에 대한 성명서
-
-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4-05-17
- 조회수 : 369
대청호 상류 수변구역 해제 등에 대한 성명서
최근 환경부에서 450만 주민의 식수원인 대청호 상류에 수변구역 해제와 함께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14만3천㎡ 규모(옥천군 6개 읍·면 7만1천㎡와 영동군 2개 읍·면 7만2천㎡)의 수변구역이 해제되고,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수변구역은 환경부가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그동안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은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인한 개발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대청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 해제 문제는 450만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 보전과 뗄 수 없기에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먼저다.
이번 수변구역 해제와 상수원 관리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음식점, 카페, 관광숙박업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청남대에는 음식점 영업 및 모노레일 설치, 청소년수련원 신증축사업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옥천 장계관광지에는 관광휴양시설 조성한다고 한다. 수변구역 해제 또는 상수원 관리 규칙 일부 개정이 바로 개발로 이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에 옥천군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확대를 통한 조치이다. 하지만 합류식 하수관거의 경우 우수토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폐수 등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 또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농업 최적관리기법(BMPs) 등을 지원하여 비점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 또한 꼭 필요한 조치이다. 이와 같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면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450만 충청인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난개발, 막개발은 안 된다!
수변구역이 해제되고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는 것이 난개발로 이어지면 안된다. 옥천군은 현재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막대한 외부자본을 통한 무분별한 개발보다 국가생태광광지역과 어울리는 생태관광이 필요하다. 이전의 장계관광단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침체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닌 점을 상기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난개발, 막개발은 결국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에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함께 기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수질오염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등 수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난개발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4년 5월 17일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