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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푸드트럭 영업 엄연한 불법…"충북도 권한없이 유권 해석,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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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3-11-09
- 조회수 : 390
청남대 푸드트럭 영업 엄연한 불법…"충북도 권한없이 유권 해석, 책임져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권한없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안에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8일 충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됐다.
박진희(비례) 의원은 "지난 청남대 가을 축제 당시 푸드트럭 10대가 청남대에서 영업을 했다"며 "이는 수도법에 따라 엄연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 가능 여부를 묻는 청주 상당구청 질의에 충북도 식의약안전과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했다"며 "충북도 어느 부서도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유권해석에 따라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한 상당구청은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며 "자격없고 무책임한 유권해석에 모든 책임은 상당구청이 지게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불법을 단속해야할 기관이 불법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모습이다. 이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는 행정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이 불법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충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행정절차나 유권해석이 미흡하고 잘못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푸드트럭이 야외취사에 해당해 수도법상 불법인지는 다툼과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락이나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한 국장은 "푸드트럭은 실내취사인지 야외취사에 해당하는지 식약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식약처가 푸드트럭을 야외취사로 해석한다면 그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에 환경보전기금이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환경보전기금 운용이 목적에 부합되게 쓰이기를 요청했다.
변종오(청주11) 의원은 "청남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조성이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허가기준에 적절하지 않다"며 "도민의 식수원인 대청호 물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충청매일(https://www.ccdn.co.kr) 최영덕 기자 2023년 11월 8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