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in Media
-
[특별기획] "충청권 식수원 규제 개선 시 오염될 것"
-
-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3-07-13
- 조회수 : 458
[특별기획] "충청권 식수원 규제 개선 시 오염될 것"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충청인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대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대전 동구 등 대청호 인근 지자체에선 하수처리시설이 있어 규제가 개선 된다고 해도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7가지 규제로 보호받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권에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 동구 등 대청호 인접 지자체들은 이러한 규제 탓에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청호 일대 규제가 개선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하수처리시설이 완비돼 있어 오염원이 대청호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대청호가 규제에 꽉 막혀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간 관리부실로 불법시설물이 넘쳐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실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입지가 불가하지만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어 상수원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원주민에 한해 기존 공장 및 주택을 100㎡이하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증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꼼수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현재 대전 동구의 경우 대청호를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와 산책로가 조성돼 전국에서 찾아오는 유명한 대형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이 들어서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녹색연합)에 따르면 대전 동구 마산동의 한 레스토랑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지만, 약 1만㎡의 잔디정원과 수백 ㎡의 영업장을 현행법을 위반한 채 불법으로 지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신천동 소재 또 다른 카페는 부지면적 약 3400㎡, 주차장 약 1000㎡로 역시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 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100㎡만 허용된다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전 동구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위반, 농지 불법 전용, 건물 불법 증축 등 이를 처벌하기는커녕 형식적인 벌금부과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대청호는 매년 녹조 문제가 심각해 이를 저감하기 위해 정부는 옥천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했고 이현동에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조류경보제 도입 이후 대청호 전역에서 거의 매년 ‘경보’가 발령되는 등 여전히 대청호 녹조는 심각한 실정이다.
현재 규제로도 녹조와 수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완화할 경우 오염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박은영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우선 환경과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는 게 우선돼야 하지 않는가”라며 “현재도 불법건축물이 많이 지어져 있어, 대청호 녹조 문제 등에 대한 환경 개선 대책이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박희조 청장이 화두로 던진 ‘공론장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토론회를 개최할 때 실무간담회 등을 우선 진행하지 않겠는가? 대전 동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2023년 7월 12일 신성재 기자 기사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421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