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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읍 미 부숙분뇨 농경지 눈가림식 처리 눈총
  •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3-02-27
  • 조회수 : 406

옥천읍 미 부숙분뇨 농경지 눈가림식 처리 눈총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충북도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청댐 녹조발생 오염원의 주범인 가축분뇨를 부숙시키지 않은채 농토에 살포,군민 의식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제보자에 따르면 옥천군 옥천읍 미암리· 대천리 경부선 철도변 인근 농경지에 가축 분뇨를 넣고 눈가림식 로터리 경운을 해 놓아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농지의 분뇨가 빗물에 녹아 하천으로 흘러 대청댐에 유입되면 부영양화 현상을 가속화 시킬 주범이 되고있다.


제보자 A씨(70)는 " 옥천읍은 대청호를 살리고 지켜서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면서 " 주민들의 환경개선 참여 의식 함양 교육등 부영양화 근절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양축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부숙도(퇴비성) 검사를 거쳐 3년간 의무 보관을 해야 한다. 농경지에 토비로 살표할 때는 부숙된 분뇨만 사용할 수 있다.


소 축사 기준 900㎡이상은 배출시설 허가 대상이고 100~900㎡ 미만은 신고하면 된다.


가축분뇨법 53조 3항 5호에 따라 허가시설은 1차 과태료 50만원, 신고시설은 30만원을 부과한다. 옥천 임재업 기자 limup00@dynews.co.kr


출처 : 동양일보( http://www.dynews.co.kr ) 2023년 2월 22일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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