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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자체 대청호로 뭉쳤는데 목소리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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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01
- 등록일 : 2023-02-08
- 조회수 : 358
충청권 지자체 대청호로 뭉쳤는데 목소리 ‘제각각’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한 충청권 기초자치단체 연합이 완성됐지만, 명확한 규제 개선 과제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청호 규제 완화’라는 대의 아래 4개 지자체가 뭉쳤지만, 개별 지자체가 원하는 규제 개선 내용·방향은 서로 다르기 때문.
최근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충북 옥천군, 충북 보은군은 대청호 규제 완화에 공동대응하기위해 ‘대청호 유역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했다.
대청호 접경 지역인 4개 지역은 대청호 일원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탓에 수십 년 간 지속적 지역민 주거권·재산권 피해를 겪어 왔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은 ‘대청호 일대 규제 완화·개발’을 민선8기 핵심 과업으로 선정·추진 중이다.
마침 이번 정부에서 환경 규제 개선이 주요 국정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대청호 규제개선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4개 기초자치단체가 연대를 구성해 협력을 도모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희망하는 규제 완화 내용이 서로 궤를 달리한다는 것.
대전 동구는 인근 주민 재산권 피해 단절을 위해 숙박시설 허용·음식점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기존 100㎡에서 200㎡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상수원관리규칙 제 15조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대청호 일원 건축규제 면적이 현행 200㎡에서 300㎡로 완화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소매점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바뀌기를 희망하고 있다.
동구와는 달리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 규제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수요가 적다는 게 특징이다.
충북은 대전 지역과는 상황이 또 다르다.
지난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 고시되면서 대청호 관광 개발이 일부 가능해진 것.
다만 옥천군은 여전히 지역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행위 제한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청호 ‘수변구역 내 식품접객업 입지’와 ‘특별대책지역 내 신규 공장입지’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충북 지역은 수변구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셈이다.
대청호 유역 지자체 협의회가 규제 개선과 관련해 중앙 정부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대청호 유역 지자체 협의회를 주도한 동구 관계자는 "각 지자체 마다 원하는 규제개선 방향·범위 등이 서로 다르지만 실무 협의를 거쳐 공통 부분을 찾을 것"이라며 "4개 지자체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충북 보은군은 대청호 관련 규제 개선 요구사안을 검토 중이다.
출처 : 2023년 2월 8일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