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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동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본격화…건축물 설치 조례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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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01
- 등록일 : 2023-01-09
- 조회수 : 345
대청동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본격화…건축물 설치 조례 제정 건의
대전 동구가 대청동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팔을 걷었다. 구는 대청동의 건축물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대전시에 요청했으며, 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다.
5일 구에 따르면 시에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청호로 인해 대청동 일대는 소득기반시설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는 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해 소득기반시설은 잠실(蠶室)이나 버섯재배, 생산물저장창고, 담배건조실 등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은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지역 수익사업이 불가능한 상황. 대표적으로 현재 마을에 있는 마을공동작업장이 이러한 규제로 인해 일부 공간을 세탁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일체 활용하지 못한 채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시 나열된 시설 외의 허가대상 건축물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시와 경기, 충북, 경남, 경북이 관련 조례를 제정, 허가 대상 건축물을 설정해 두고 수익사업을 진행 중이다.
구가 시에게 관련 조례 신설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에는 해당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신설하고 공동작업장 활성화와 주민 필요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시 마을 경제 활성화는 물론, 박희조 구청장의 역점 사업인 대청호 규제 완화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는 평이다.
구는 대청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례에 명시될 시설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 대청호 규제완화의 핵심인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개정을 위해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대청호에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 확대와 민박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설치 조례가 없어 그 동안 규칙에 의해 명시된 건축물만 설치할 수 있었다"며 "이에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우리 지역도 가능하도록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로 인해 방치된 대청동 마을공동작업장도 조례가 제정되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관리규칙 제15조 개정을 위해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대청동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라고 덧붙였다.
시도 이러한 건의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청동 주민들이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경작되는 농산물 또는 특산물 등을 조사해 반영 후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청동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폐수가 발생하는 시설은 불가능하지만 특산물 체험 실습장 등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과 농산물, 특산물을 조사해 반영 후 조례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2023년 1월 8일 대전일보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