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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규제 개선, 대전·충북 5개 지자체협의회 구성 시동
  •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3-01-06
  • 조회수 : 432

대청호 규제 개선, 대전·충북 5개 지자체협의회 구성 시동


<속보>=대청호 규제 개혁을 핵심 과제로 한 지자체협의회 구성이 시동을 걸었다. 대청호에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대전 동구를 중심으로 대덕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이 협의회 구성안을 놓고 협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환경 규제 개선이 주요 국정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대청호 유역 지자체들은 그간 꾸준히 누적돼 온 지역민원을 토대로 규제 개선안을 도출해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법·제도로 연결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본보 2022년 11월 7일 7면 등 보도>


◆ 협의회 구성부터가 관건

대청호 규제 개선 사안에 가장 적극적인 건 대전 동구다. 대청호는 식수원 공급이라는 고유의 기능 외에도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도 갖추고 있는 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적용으로 개발 자체가 극도로 제한돼 있어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관광자원화의 길도 막혀 있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음식점과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에 있어 규제가 개선되면 대청호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데 현재로선 그렇지 못하다는 거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는 최근 ‘대청호 유역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대청호를 품은 5개 지자체 실무진들이 협의회 출범을 1차 목표로 머리를 맞댄 거다. 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다. 구가 접촉한 지자체 모두 그간 대청호 관련 환경 규제 개선을 요구해온 만큼 협의회 구성의 당위성에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대청호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서기는 어렵지만 지자체협의회를 구성하면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각 지자체별 규제 개선 건의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단 공통의 현안을 놓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 협의회 참여 지자체들은 일단 협의회 구성안을 마련한 뒤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향후 정부에 건의할 규제 개선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 장밋빛 전망은 아직 일러

대청호 유역 기초지자체들이 대청호 규제 개선 법·제도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성과를 장담하기엔 아직 이르다. 현재로선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지만 협의회 구성 전제조건에 있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협의회 구성에 있어 가장 껄끄러운 부분은 규제와 관련한 5개 지자체의 관심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대청호엔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데 핵심이 되는 규제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중심이고 충북 옥천군과 보은군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따른 규제가 가장 큰 관심사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 환경부 장관이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한 지역인데 수도법의 법령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는 상수원보호구역과 비교하면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옥천군의 경우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세부적인 대청호 활용 전략과 방안도 다르다. 동구는 숙박업 허용 및 확대를, 옥천군은 도선 운항을 핵심 규제 개선 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는 결국 각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다는 뜻으로 이럴 경우 모두가 만족할 합의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중점 현안이 달라 관심도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현재 충북의 핵심 현안은 중부내륙의 개발과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입법이다.


댐 주변 지역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계획 수립,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설치, 규제특례 재정적 지원, 균형발전을 포함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이 담겨있다.


법안에 대청호의 안건도 포함돼 있긴 하나 핵심 사안은 아니다. 결국 충북 지자체들은 해당 법안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기에 현재로선 대청호가 중심이 된 안건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협의회 출범을 주도하고 있는 동구는 우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 구성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주까지는 실무선에서의 접촉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만약 지연될 가능성이 커질 경우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와 우선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대청호 유역에 지정된 각종 환경 규제 개선은 시급한 현안이라 구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루빨리 대청호 유역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역량을 모으고 협의회를 통해 대청호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2023년 1월 5일 심효준 기자 기사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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