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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 개정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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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01
- 등록일 : 2022-12-19
- 조회수 : 336
옥천군의회,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 개정 건의문 채택
충북 옥천군의회는 15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5월 환경부의'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개정 고시됐지만, 특별대책지역의 개발이나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행위 제한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청호 수변 구역 내 식품접객업소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신규 공장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일부 지역은 수변구역에서도 하천 경계 300∼500m 이내에 대해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옥천군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환경부, 충청북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출처 : 2022년 12월 15일 연합뉴스 변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