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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관한 충북지역의 권리 선언
  •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2-11-17
  • 조회수 : 366

환경에 관한 충북지역의 권리 선언


[세상의 눈] 염우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환경이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부적 요소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한다.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환경단체의 역할은 환경을 보전하는 일이다.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생태계의 훼손을 막아내는 활동을 한다. 쓰레기의 발생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활동한다. 오염된 수질과 대기질을 개선하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고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끊임없이 펼치고, 정도를 넘어선 오염과 개발 행위에 맞서서는 완곡한 비판과 대응도 불사한다.


 충청권 시·도민의 생명수인 대청호의 수질 보전과 개선을 위한 활동은 대표적이다. 끊임없는규제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틈만나면 시도되는 개발의도에 대항하며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을 지켜왔다. 금강수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수변구역 지정 등 법제도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해 왔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금강유역환경회의를 결성하며 물환경 보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 활동을 주도해 왔다. 이것뿐 아니다.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을 중단시켰고 무심천 하상도로 증설을 막아냈다. 원흥이마을의 두꺼비서식지를 지켜왔고,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를 결성하여 백두대간보호법 제정에도 앞장섰다.


 하지만 환경은 보전해 왔는데 결과는 그다지 정의롭지 않다. 지역주민들은 각종 규제 속에서 행위 제한을 받았으며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의 신축은 불가능하며 기존 건물의 증개축도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남대는 관리권이 충청북도로 이양되었지만 계륵과 같다. 청남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전량을 관로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음에도 1박2일짜리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숙식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청댐과 충주댐의 수리권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으며 댐이익금도 모두 그들에게 귀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주민민원을 반려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를 핑계로 활용하였다. 결국 환경 보전을 위해 동반된 규제와 불이익은 지역주민들의 몫이었고 쏟아지는 원망과 비판은 환경단체의 몫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환경 보전에 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민의 고통을 감수하며 보전해 온 환경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때가 되었다. 오랫동안 개발을 추구해 온 지역은 앞으로 환경오염과 훼손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오랫동안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지역은 이제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고 합당한 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이것이 필환경 탄소중립시대에 맞는 환경정의이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중부매일 염우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칼럼 2022년 11월 16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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