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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보호 위한 환경규제… 주민은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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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01
- 등록일 : 2022-10-18
- 조회수 : 283
대청호 보호 위한 환경규제… 주민은 지키지 못했다
대청호 일대를 둘러싼 각종 환경 규제로 40년 넘게 지역을 지켜온 지역 토박이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타 지역으로 쫒기 듯 이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주민 피해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지역 정치권, 인근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대청호 지역의 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전시·대전 동구·대전 대덕구, 지역 정치권, 환경·건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TF’(이하 대청호 TF)가 출범했다.
해당 TF는 대청호를 둘러 싼 과도한 환경 규제 탓에 오랫동안 직업 선택의 자유·재산권 등을 침해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추진하고자 결성됐다.
대청호는 42년 전인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생겨난 이후 현재까지 충청권의 중요 식수·생활용수·공업용수 공급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생성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환경보전을 위해 각종 개발이 일체 금지되는 ‘이중규제’ 적용지역에 속하게 됐다.
이 같은 엄격한 규제 탓에 대전 대청동(추동·비룡동·주산동·용계동·마산동 등)에서의 수익창출활동은 대부분 금지행위로 분류됐고, 주민들은 40여년의 세월동안 경제활동의 자유를 잃게 됐다.
일부 주민들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대청동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 대청호를 떠나지 못했다.
고향에 남기를 선택한 약 2000여명은 대청호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재산을 쌓고 유지할 권리까지 침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심각한 주민재산권 피해에 관할 기초지자체인 대전 동구는 대청호 일대 규제완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동구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건의 사항은 크게 2가지다.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기준 100㎡→200㎡ 완화’와 ‘대청호 부근 민박업 영업 허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다.
출처 : 2022년 10월 17일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