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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불법 유어행위 철퇴옥천, 3건 적발…과태료 처분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5-20
  • 조회수 : 1351
대청호 불법 유어행위 철퇴옥천, 3건 적발과태료 처분
 
충북 옥천군은 지난 4월 한 달간 관공선을 이용한 대청호 불법 유어행위 특별단속에서 3건을 적발해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낚시 등 취미나 오락의 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초기 동력보트를 이용한 불법 유어행위가 만연해 있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유어행위자의 눈치작전도 있었지만, 이번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동력선을 이용한 불법 유어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군은 지속적으로 관공선을 이용한 대청호 불법 유어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진희 안전총괄과장은 "행정기관의 단속뿐만 아니라, 주변 어업인이나 적법한 유어행위자의 스마트한 신고(사진이나 동영상 촬영)가 있어 위법한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면하기 힘들다"면서 "관련법을 준수해 유어행위를 해 달라"고 말했다.
 
[충청일보] 2016-05-08 이능희 기자 nhlee7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