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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불법 수상레저 영업 '활개'…단속은 '무용지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4-18
  • 조회수 : 503

충청지역 주민의 식수원인 대청호에서 무허가 수상레저사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위험천만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지만, 피해자들은 손해 배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허가 수상레저업체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서다.

옥천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해경, 충북도청 등의 협조를 받아 불법 수상레저 영업을 수시로 단속한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매년 1건에 불과했다.

단속에 걸린 무허가 수상레저업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동호인 모임이라고 둘러대면 단속할 명분이 없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불법 영업으로 추정해도 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으로선 현장에서 금전거래 내용 등 명백한 영업 증거를 찾기 전엔 불법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이에 군은 불법을 의심하는 수상레저 영업을 적발해 놓고도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못하고 있다.

군에서 행정 조치를 하는 건 고작 하천 점용허가 없이 설치한 접안시설을 적발해 계고장(하천법 위반)을 보내는 정도다. 물론, 2차에 걸친 계고장에도 불구 시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를 상대로 고발 조치할 수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청호에서 불법으로 수상레저업을 하는 업체들이 활개를 치다시피 했고, 크고 작은 사고도 수시로 발생했다.

급기야 지난 2017년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이듬해도 이용자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대형 사고가 잇따랐다.

A씨(38)는 지난해 7월 대청호에서 등록업체인 줄 알았으나 무등록이었던 한 업체의 웨이크보드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초진 결과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웨이크보드 2년 경력의 A씨는 당시 업체에 무선교신기가 있는 헬멧 착용을 원했으나, 업체에서 고용한 코치가 헬멧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웨이크보드는 모터보트가 만들어 내는 파도를 이용해 점프, 회전 등의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수상스포츠다.

이 사고로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다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A씨는 결국 업체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옥천군도 최근 경찰에 이 업체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군은 A씨가 불법 영업행위를 명확하게 증명할 거래 명세서를 증거물로 제출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청호에서 무허가 수상레저업체들의 불법 영업행위에 관한 단속은 명백한 증거물이 있으면 수사 의뢰 등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무용지물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보험에 들지 않은 무허가 수상레저업체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들이 제대로 배상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 서은주 군 내수면팀장은 "대청호 수상 레저시설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한 허가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불법 업체를 발견하면 사용요금 명세서 등을 보관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


출처: 충북일보 / 2022.04.18기사 / 김기준 기자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1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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