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in Media
-
대청호 낀 옥천군, 축사 허가 '신중'…법원도 잇따라 제동
-
-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2-02-17
- 조회수 : 467
대청호 낀 옥천군, 축사 허가 '신중'…법원도 잇따라 제동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대청호를 낀 청정지역인 충북 옥천에 축사 건축 신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고 있다.
환경오염을 우려한 옥천군의 불허 처분에 축산업자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섰지만, 법원 역시 군의 손을 들어주며 제동을 걸고 있다.
16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군을 상대로 낸 건축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 동이면 세신리에 1천897㎡ 규모의 축사를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옥천군은 우량 농지 보전 필요성, 소음·악취에 따른 환경오염 가능성, 축사 집단화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A씨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인데다가 옥천군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옥천군의 불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우량농지 훼손 방지, 자연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이 축사 신축에 따른 사익보다 크다는 이유에서다.
옥천군은 이 사안 외에도 작년 한 해 동안 5건의 축사 신축 관련 소송을 진행했는데, 모두 승소했다.
축산업자들은 주변에 마을이 없고 조례에 정해진 가축사육 제한구역도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옥천은 축사 악취에 유달리 민감한 지역이다.
여름철이면 옥천읍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축사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작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다.
2020년 말 한 축산업자가 축사 2곳의 축종을 소에서 돼지로 변경하자 "악취가 심해질 수 있는데 왜 허가해 줬냐"는 주민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옥천군은 지난해 조례를 개정, 신축 돈사를 면적과 관계없이 민가에서 1천m 이상 떨어지도록 조처한 데 이어 신축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사 건축 허가 신청 땐 환경훼손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 주거환경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으며 불허가 처분에 따른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2022년 2월 16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