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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유람선 사업 허용 안돼”
  •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2-02-11
  • 조회수 : 584

“대청호 유람선 사업 허용 안돼”


[금강일보 신성재 기자] 환경단체가 환경부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고시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명분은 지역민에 대한 불편 해소지만 그 이면엔 유람선 등 각종 개발사업의 활로를 터주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19일 환경부가 행정예고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고시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고시 제11조 2항의 2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환경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경우 유·도선 사업을 금지하면서도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으로 지자체장이 지역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항하기 위해 선착장 설치·운영계획, 도선운항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마련해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하는 경우 친환경선박(전기·태양광·수도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을 이용한 도선 사업을 허용’하는 안을 담았는데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거다.


이들은 “차량통행이 곤란한 지역의 마을공동체나 마을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도선을 통한 영농활동,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유람선 등 개발 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1조 제2항 2호를 전체 삭제하거나 최소한 ‘소득 증대’ 부분을 삭제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출처 : 2022년 02월 10일 금강일보 신성재 기자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9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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