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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환경부는 '대청호 유람선 허용 위해 추가한 조항' 삭제하라"
  •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2-02-11
  • 조회수 : 616

환경단체 "환경부는 '대청호 유람선 허용 위해 추가한 조항' 삭제하라"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유람선 개발 사업을 허용하기 위해 환경부가 개정안 조항을 추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하며 삭제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1월 19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개정을 행정 예고했다. 1990년 환경부가 대청호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권역은 유·도선 사업이 금지됐다.


다만 개정안 제11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 동력선 등 친환경 선박을 이용하는 도선사업은 허용돼왔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고시개정안 제112조 제2항 2호에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항하기 위하여'라는 1호와 목적이 동일한 개정안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추가된 2항의 일부 중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유람선 사업을 허용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강혁 국장은 "도선을 통해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어려운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옥천군에서 발표한 대청호 생태관광지역 연계 관광코스 조성 계획 보도자료를 보면 관광사업 개발을 하기 위함이지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의 시민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는 겉으로는 도선이라는 명목을 띄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람선 개발 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10일 오후 1시 논란이 되는 개정안 전체 삭제 요청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2022년 2월 10일 중도일보 김지윤 기자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2100100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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