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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지역 대청호도선운항 여부 관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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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옥천지역 숙원사업인 대청호 도선운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중 대청호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절차가 이행되면 내년 초쯤에 특별대책지역 고시가 개정된다. 신규허가를 막고 있는 팔당,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개정하는 절차다.


특히 군과 지역주민들은 이 행정예고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개정안에 군이 지속적 건의한 도선운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일각에선 환경부가 옥천지역 대청호 도선운항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대청호규제개선 발굴과 제출을 시작으로 친 환경도선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도선운항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호반탐방길인 향수호수 길을 따라 옥천동이면 석탄리-안내면 장계리 10㎞ 구간에 40인승 도선을 띄워 탐방객과 연안마을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군은 도선운항허용이 확정되면 160억을 들여 도선 2척을 건조하고 나루터를 4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수질보전을 위해 도선운항을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직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에 도선운항 반영여부는 아직은 아는바 없다”며 “지역숙원사업인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청호 담수초기인 1979년 청주 문의문화재단지에서 옥천장계관광지 47㎞ 구간을 오가는 놀잇배와 도선운항이 시작됐다. 하지만 1983년 대통령별장인 청남대가 자리잡으면서 대청호를 오가던 선박은 자취를 감췄다. 보안문제와 수질오염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이다.


1990년 7월 환경부가 대청호를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유람선운항은 불가능해 졌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청호뱃길을 복원하기 위해 충북도와 옥천군은 지난해부터 노력해 왔다. 육종천 기자


[출처: 저작권자ⓒ대전일보사]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97886 / 2021.12.09기사 /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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