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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K] 대청호 불법 영업 기승…징역형에도 옆에선 ‘버티기’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09
  • 조회수 : 337

[앵커]

국내에서 저수량이 세 번째로 많은 대청호 인근에서 무허가 카페 등의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벌금형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곳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는 여전히 불법 업체들이 성업 중입니다.

현장K 조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빛 물결이 출렁이는 대청호.

호수 가장자리에서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때 인기를 모았던 카페 건물입니다.

[관광객 : "친구들한테 입에 오르내렸어요. 차 마시러가면 거기 괜찮다. 뷰(전망) 좋고…."]

영업이 금지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주택으로 허가받은 뒤 장사를 해왔습니다.

수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해온 업주는 징역형을 받고 나서야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선 여전히 유사한 카페가 성업 중입니다.

확인 결과 이 건물은 마을 공동 구판장으로 허가받았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리모델링을 한건데 부동산에서 여기 (카페) 허가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산 거예요."]

20여 년 전 유적지 조성에 사유지를 제공하고 영업권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 군수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땅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예요."]

자치단체의 고발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벌금은 수백만 원에 그칩니다.

손님이 많다 보니 벌금을 내고 계속 영업 하는 게 이익입니다.

쓰레기와 오·폐수로 인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됩니다.

[신정식/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 "위법사항이 발견된 데가 4개 업소 되고요. 나머지 세 군데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추가) 수사 중에 있고."]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대청호가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단속 대상이 몇 곳인지 공식적인 통계도 없는 데다, 식품위생법과 수도법, 건축법 등 적용 법규도 제각각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 "(자치단체에서는) 한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할 때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업체는 영업을 중단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일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출처: KBS뉴스 / 2021.11.06기사 / 조진영 기자, 최영준 촬영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8833&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