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in Media
-
대청호변 점령 불법카페 놔두면 안된다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0-25
- 조회수 : 657
대전과 충북 청주 등 중부권 주요 식수원인 대청호변이 무허가로 운영되는 불법카페에 점령당하고 있다. 건물 신축은 물론 건축과 관련된 소소한 것들까지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임에도 버젓이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관련 기관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모양새다. 더구나 코로나19이후 이같은 무허가 영업 사례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방역관련 규제를 푸는 정도에 따라 이같은 영업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서다.
15억톤에 이르는 저수량 등 그 규모면에서 국내 세번째인 대청호는 주변 도시들 가까이에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편이다. 여기에다 호변 대부분에 걸쳐 상수원보호에 따른 개발 규제가 심해 불법행위에 많이 노출돼 있다. 특히 2012년 유엔해비타트(UN-HABITAT) 아시아도시경관상을 받을 정도로 경관이 뛰어나다 보니 불법영업의 가능성이 늘 뒤따른다. 지금도 오백리 둘레길은 인기 탐방로로 손에 꼽힐 정도다. 그런 까닭에 대청호변 등 풍광이 좋은 곳은 음식점, 카페 등의 불법영업 유혹이 클 수 밖에 없다.
본보가 확인한 무허가 카페 등도 모두 이런 곳에 위치해 있다. 경관이 뛰어나고 접근이 용이한 곳, 한마디로 목이 좋은 곳들이다. 청남대 인근만 살펴봤는데도 불법영업장이 3곳에 이르고 다른 물줄기에서도 탐방객 등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비슷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는 손님몰이용 현수막까지 제작해 도로변에 걸어 놓는 등 아예 대놓고 장사를 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하는 곳들 조차 무허가 업소들이었다. 주택을 용도변경하거나 농산물 판매장을 개조해 불법영업을 일삼은 것이다.
대청호변에 접해 있으면서 접근성이 뛰어난 청주 문의면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대청댐에 의해 호수가 생긴 지난 1980년 무렵부터 개발행위가 중단된, 대표적인 상수원 규제 피해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보호구역 지정때부터 지금까지 신규 영업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건축물 신·증축 또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처럼 규제가 심하고 제한이 많다보니 불법영업 또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몇몇이 법을 어겨가며 돈벌이로 이용하는 셈이다.
이런 불법영업을 놔둔다면 주변으로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처벌이 미약하니 한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 같은 불법을 반복하기도 한다. 솜방망이 처벌 소리가 나오고, 불법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망이 느슨해질 때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진다. 더구나 갈수록 뜨거워지는 대청호변 규제 완화 요구에도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이런 기류는 해당 지역의 불·탈법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만큼 일벌백계 엄벌이 필요하고, 빈틈없는 단속이 요구된다. 법망은 한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출처 : 중부매일(http://www.jbnews.com) / 2021.10.25기사 /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