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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불법 수상레저 단속 책임공방 논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9-06
  • 조회수 : 528

옥천군-수자원공사 수년째 핑퐁 게임…불법행위 근절 안돼


[옥천]대청호에 들어선 불법수상레저시설 단속권한을 놓고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년째 책임공방이다.


5일 군과 수자원공사 대청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옥천 군북면 석호리와 수북리, 소정리, 추소리 앞 대청호수역 합동단속을 펼쳤다.


특히 충북도, 옥천군, 옥천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펼치며 6곳을 적발했다. 이때 단속된 불법계류대를 8월 28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했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일까지 계류대를 철거하지 않은 채 버젓이 수상레저를 즐기는 것이 목격되면서 불법근절 의지를 의심케 했다. 수자원공사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2일 3곳에 대해 2차 계고와 고발조치 계획알림공문을 발송했다. 1곳은 원상 복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청호불법수상레저시설 단속권한 등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군 담당관계자는 “하천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며 “수상레저사업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처분권한은 댐 수탁관리자에게 있다. 법령위반자의 처분권한도 댐 수탁관리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환경부에 질의한 계류장 등 허가되지 않은 불법시설물의 단속, 계고, 행정대집행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사항인지 또는 수자원공사 대청지사에 있는 지에 대한 회신을 토대로 한 주장이다. 반면 수자원공사 대청지사 해석은 다르다.


수자원공사 대청지사 관계자는 “충청북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댐 구역내에서 선박운항 행위허가, 수상레저사업 등 물놀이 행위 허가, 행정대집행 등의 처분사항은 시군에 재위임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법령위반자에 대해 고발, 과태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단속, 계고, 대집행을 주관해야 한다. 다만 수상레저활동 이외의 불법시설물 단속, 원상회복명령, 변 상금징수는 수자원공사에서 행정대집행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청호연안마을 주민들은 “단속권한 책임공방 속에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서 불법수상레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종천 기자

[출처: 저작권자ⓒ대전일보사]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86451 / 2021.09.05기사 / 육종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