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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대청호 불법수상활동 뿌리 뽑는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7-30
  • 조회수 : 1071
옥천군, 대청호 불법수상활동 뿌리 뽑는다
- 7곳 고발 조치휴가철 앞두고 주민 피해 예방
 
옥천군이 군북면 대정리 등 대청호에서 무등록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7곳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등 불법 계류시설에 대해 강력 조치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매년 여름철마다 대청호 내에서 반복되는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특히 군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영업행위가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를 발본색원키 위함이다. 이번에 고발조치한 7곳은 군북면 막지리와 추소리, 용호리, 대정리 등에서 매년 여름 불법레저 영업을 실시했던 곳이다.
특히 대정리의 경우 4곳에서 수상레저사업 등록 없이 불법 현수막을 통해 손님을 모집해 운영하고도 적발 시 동호회나 친목활동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왔다.
이에 군은 대청호가 상수원특별대책지역 권역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는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선박계류시설을 할 수 없어 이를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것이다. 또 이들은 대부분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들로 불법 현수막을 통해 손님들을 모집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향후 사고발생시 주민피해가 예상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발조치 한 것이다.
전상권 내수면팀장은 매년 여름철이면 대전 등 인근 도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에서 무자비한 불법수상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근절키 위해 선제적 행정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며 이번이 고발조치한 7곳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계류시설을 설치한 곳과 무등록 수상레저업자들로 더 큰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충청매일] 2015-06-04 황의택 기자 missman88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