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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 대청호 불법레저 막자"…해양경찰 단속 지원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8-17
  • 조회수 : 396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해양경찰이 중부권 최대 식수원인 대청호의 불법 수상레저 단속을 지원했다.


14일 옥천군에 따르면 전날 충남 보령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대청호를 찾아 옥천군, 옥천경찰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불법 시설물을 단속했다.

수사권이 없어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 한 불법 수상레저를 단속하기 쉽지 않다는 옥천군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내수면인 대청호의 불법시설도 해양경찰의 단속 대상이다.

대청호에서 수상레저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2곳에 불과하다. 이들은 동이면 석탄리와 우산리에 있다.

그러나 군북면 일대에도 모터보트나 수상스키를 세울 수 있는 계류대가 여러 곳에 있다.

도선이나 어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 대부분이 수자원공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이라는 게 옥천군의 설명이다.

이곳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지만 수상레저를 제공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빈번하다.

수상스키나 모터보트가 대청호를 따라 운행하다 보니 어민들이 설치한 어망이 망가지는 일도 있다.

수자원공사는 전날 해양경찰과 함께 대청호를 순찰, 군북면 소정리와 석호리에서 불법 계류대를 설치한 2명을 적발해 자인서를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열흘 내 계류대 철거를 명령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발 조치된다.

당시 대청호에서 운행하는 모터보트의 등록 여부도 점검했다.

해양경찰은 앞으로 옥천군 등이 협조를 요청하면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 2021.08.14기사 / 심규석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314470006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