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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규제해제 대선공약으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8-06
  • 조회수 : 409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40여년 7가지 중복규제에 묶여 있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충북 총 178.99㎢ 중 청주 94.854㎢) 해제를 차기 대선에서 지역공약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대청호 청남대 5㎢ 조차 규제 해제가 불가한 상황으로 귀결되는데다 충북도가 대안(代案)으로 추진중인 공익사업 '나라사랑 대통령·임시정부수반 교육문화원 설립' 마저 착공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현장실사 연기를 일방 통보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5일 정치권과 충북새마을회 등 민간단체에 따르면 청남대 5㎢(약 150만평)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환경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사실상 해제 불가로 결론을 맺었다. 충북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청남대 구역내 '나라사랑 대통령·임시정부수반 교육문화원 설립(이하 교육원)'도 당초 환경부가 상수원관리규칙 검토를 약속하고도 현재는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앞서 환경부는 1월 22일 청남대 5㎢를 포함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충북도에 통보하면서 대신 교육문화설립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즉 충북도 등이 건의한 청남대 5㎢ 해제는 불가하지만 청남대 구역내 교육원 설립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는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공작물을 지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당시 환경부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원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맺을 경우 상수원관리규칙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시종 지사는 2월 19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참석해 '충북의 억울함 해소와 청남대 환경친화적 활용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교육원 설립 예산(총 사업비 180억원)은 2021년 정부예산안에 설계비가 이미 담겼다. 국비종잣돈의 물꼬가 트인 만큼 설립 예산은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180도 입장을 선회했다. 5월 12일 환경부는 교육원 설립이 불가하며 이 안건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는 것 조차 안 된다고 검토 약속을 뒤집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를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란 단서가 있다며 교육원 설립이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6월 18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원 설립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했고 충북도는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요구하며 맞부딛쳤다.

안건 상정 여부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공동위원장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상진 충남연구원 위원이 맡고 있다.

한 민간단체의 관계자는 "환경부가 청남대 5㎢ 해제 조차 안 된다고 하면서 교육원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안건 대상이 아니라고 공언을 뒤집었는데 기가 막힌다"면서 "어쩔 수 없다. 아예 총 178.99㎢에 달하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전면 해제를 대선공약으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과다한 면적을 규제 받고 있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대청호는 수도권의 팔당호에 비해 급수인구는 약 7배가 적다. 그럼에도 상수원보호구역(대청호 179㎢, 팔당호 159㎢)은 1.1배 더 넓다. 팔당호의 유역면적은 2ㄴ만 3800㎢로 급수인구는 2300만여명에 달한다. 반면 대청호의 유역면적은 3204㎢에 불과하고 급수인구는 약 350만명이다.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환경부가 정부예산안에 담긴 교육원 설립 마저 끝까지 반대한다면 대선공약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당이 지역공약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며 공약화를 모색한다면 현 시점이 적기(適期)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를 겨냥한 비판도 터져 나온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남대 구역 5㎢ 해제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며 1월 14일 현장실사를 예고했으나 갑자기 실사 연기를 통보한 이후 여지껏 가타부타 말이 없다. 앞서의 민간단체 관계자는 "사적 재산권 침해도 크다. 국민권익위회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 아니냐"며 "충북도청과 환경부의 상반대 주장에 대해 누가 더 타당한지를 판가름해 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80년 대청댐 건설 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 충북도는 13㎢, 건설부는 15㎢를 각각 보호구역 면적으로 제시했으나 일방적으로 뚜렷한 사유도 없이 74㎢(이상 청주)로 결정됐다. 소관 부처인 건설부 조차 15㎢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점이 의미심장해 보인다. 지역에서는 1983년 청남대 대통령 별장 완공을 염두하고 여객선·도선, 인원의 원천 차단을 위해 규제 범위를 대폭 강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돈다. 대통령 보안·경호의 목적이 과다 지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 / 2021.08.05기사 / 이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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