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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 유역 폐수 배출사업장 58%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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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20
- 조회수 : 440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21년 5월부터 6월까지 미호천유역의 200톤 이상 폐수 배출사업장 31개소 중 18개소에서 총 2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본류의 녹조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미호천 유역을 대상으로 하절기 조류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5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특별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수질 분야에서 신규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미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사항 총 19건이 적발됐다.
대기 분야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대장치의 고장·훼손 방치 3건, 대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미신고 2건,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위반행위가 중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1건과 대기 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조항에 대한(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신규오염물질 배출과 처리공정·방지시설 변경에 대한 신고 미이행 17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방지시설 부대장치 훼손방치 3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 총 2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7월~8월 집중호우기간과 녹조발생 저감 및 수질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금강 보와 대청호 유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여름철은 집중호우로 인해 녹조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출하는 등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설의 이상여부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충청매일(http://www.ccdn.co.kr) / 2021.07.19기사 / 이기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