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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 유역 폐수 배출 사업장 절반 이상 환경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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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19
- 조회수 : 593
[충남일보 이정아 기자]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은 지난 5~6월까지 미호천 유역의 200t 이상 폐수 배출 사업장 31개소를 특별 점검해 모두 18개소(적발률 58%)에서 총 2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19일 금강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금강 본류의 녹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미호천 유역을 대상으로 하절기 조류 확산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실시됐다.
우선 수질 분야에서는 신규 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미허가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사항을 모두 19건(전체 적발 건수 대비 70.3%) 적발했다.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대 장치의 고장·훼손 방치 3건, 대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미신고 2건, 대기 배출 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3건 등의 위반사항을 모두 8건 적발했다.
점검 후속 조치로 위반 행위가 중대한 폐수 배출 시설 설치 미허가 1건, 대기 배출시설 가동 개시 미신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 조항에 대한(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신규 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공정·방지시설 변경에 대한 신고 미이행 17건,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건, 대기 방지시설 부대 장치 훼손 방치 3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 모두 2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금강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7월~8월), 녹조 발생 저감 및 수질환경오염 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금강 보 및 대청호 유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여름철은 집중호우로 인해 녹조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이므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방출하는 등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중대환경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설의 이상 여부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 2021.07.19기사 /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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