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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음달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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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19
- 조회수 : 686
대전시가 8월말까지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시·구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동구와 대덕구 관할의 대청호 주변 지역이다.
자치구별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자체 단속이 어려운 경우 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단속을 지원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 변경 등 대청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2020년도 적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한편 신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이번 단속을 진행한다.
우선 환경·위생·건축 등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DB화를 통한 추적관리로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고의·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에 따라 영업장 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이 취해진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특별단속을 계기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한영기자
출처 : 충청일보(http://www.ccdailynews.com) / 2021.07.19기사 /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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