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i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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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면적만큼 교부세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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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25
- 조회수 : 392
옥천군의회(의장 임만재)는 24일 정례회에서 추복성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추 의원은 건의안에서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총면적의 83.8%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지방교부세는 환경보호비 명목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만 반영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38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옥천군을 포함, 11개 시·군·구, 87개 읍·면·동에 지정했다”며 “옥천의 규제 면적이 가장 넓어 행위 제한이 크지만, 교부세 산정 항목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교부세 산정 시 대청호의 특수한 환경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면서 “교부세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 대청호와 옥천군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 의회는 교부세 규제지역 수요 산정 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포함, 친환경 도선 운항을 포함한 댐 상류 친환경발전정책 수립, 댐 상류지역 주민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출처 : 충청타임즈(http://www.cctimes.kr) / 2021.06.24기사 / 권혁두 기자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66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