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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공익사업’ 펼쳐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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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1-03-16
- 조회수 : 515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공익사업’ 펼쳐지나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41년째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대청호 청남대 구역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750만명의 재외동포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가관 및 정체성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공익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관건은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둘러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로 환경부가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전히 규제 완화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현장실사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8일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물일 경우 건립할 수 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한 점이 근거다. 충북도는 청남대에 대통령 기념관, 임시정부행정수반 기록화 등 다양한 역사문화 인프라가 이미 구축됐고 신규사업인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 건립과 관련해 2021년 국비종잣돈을 마련했다며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 역사·리더십 교육의 장(場)을 만들겠다는 구상안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천안의 독립기념관과 세종의 대통령기록관을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남대에는 △대통령길(2012년) △대통령기념관(2015년) △대통령동상(2015년) △대통령기록화(2015년) △무궁화동산(2016년) △임시정부행정수반 기록화(2019년) △임시정부행정수반 동상(2020년) 등이 설치돼 있다. 임시정부 역사교육관은 2022년 준공 예정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심인물인 대통령(10명)과 임시정부행정수반(8명)의 리더십을 비롯한 나라사랑 및 민족정신을 기리는 국민교육 장소로 청남대 만한 장소가 없다"고 말했다.
8일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물일 경우 건립할 수 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한 점이 근거다. 충북도는 청남대에 대통령 기념관, 임시정부행정수반 기록화 등 다양한 역사문화 인프라가 이미 구축됐고 신규사업인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 건립과 관련해 2021년 국비종잣돈을 마련했다며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 역사·리더십 교육의 장(場)을 만들겠다는 구상안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천안의 독립기념관과 세종의 대통령기록관을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남대에는 △대통령길(2012년) △대통령기념관(2015년) △대통령동상(2015년) △대통령기록화(2015년) △무궁화동산(2016년) △임시정부행정수반 기록화(2019년) △임시정부행정수반 동상(2020년) 등이 설치돼 있다. 임시정부 역사교육관은 2022년 준공 예정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심인물인 대통령(10명)과 임시정부행정수반(8명)의 리더십을 비롯한 나라사랑 및 민족정신을 기리는 국민교육 장소로 청남대 만한 장소가 없다"고 말했다.
지역 역사학계의 한 관계자는 "재외동포는 구한말 이래 해외에서 독립을 쟁취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의 핵심이었다"며 "그들의 후손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관과 정체성 확립은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2019년(외교부) 기준 동북아시아 336만 7000명, 북미 273만명, 중남미 10만 7000명, 유럽 63만 1000명, 아프리카중동 3만 5000명 등이다.
관광업계에서는 청남대를 축으로 공익사업을 본격화할 경우 자연스레 관광으로 연결돼 도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40년 넘게 피해를 입고 있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인 청주, 보은, 옥천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익사업을 대폭 확대해 주면 관광객이 청남대에 왔다가 충북지역 다른 곳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공익사업으로 확장·추진하기 위해선 환경부의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 환경부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를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충북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사업 향배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문제는 환경부 승인 여부의 전 단계인 국민권익위의 청남대 구역 현장실사 조차도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14일 실사를 예정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기한 이후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국민권익위는 사안이 워낙 크고 충북지역과 환경부의 시각차가 현격한 만큼 다각도의 연구를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충북지역 민간단체가 지난해 10월 7일 '대청호 상수원 합리적 규제완화' 건의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며 4월에는 현장실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한 충북지역 민간단체 관계자는 "건의서 제출 후 권고안 작성까지 통상 6개월(명시된 규정은 없음)로 알고 있다"며 "국민권익위가 충북의 '권익' 살리기에 속도를 붙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4·7 재보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간 합심(?)으로 제정된 사례를 거론하며 여야 대선공약집 지역편에 41년 규제 빗장의 물꼬를 트는 청남대 구역 5㎢ 해제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이민기 기자 2021년 3월 8일 기사
관광업계에서는 청남대를 축으로 공익사업을 본격화할 경우 자연스레 관광으로 연결돼 도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40년 넘게 피해를 입고 있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인 청주, 보은, 옥천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익사업을 대폭 확대해 주면 관광객이 청남대에 왔다가 충북지역 다른 곳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공익사업으로 확장·추진하기 위해선 환경부의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 환경부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를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충북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사업 향배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문제는 환경부 승인 여부의 전 단계인 국민권익위의 청남대 구역 현장실사 조차도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14일 실사를 예정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기한 이후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국민권익위는 사안이 워낙 크고 충북지역과 환경부의 시각차가 현격한 만큼 다각도의 연구를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충북지역 민간단체가 지난해 10월 7일 '대청호 상수원 합리적 규제완화' 건의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며 4월에는 현장실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한 충북지역 민간단체 관계자는 "건의서 제출 후 권고안 작성까지 통상 6개월(명시된 규정은 없음)로 알고 있다"며 "국민권익위가 충북의 '권익' 살리기에 속도를 붙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4·7 재보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간 합심(?)으로 제정된 사례를 거론하며 여야 대선공약집 지역편에 41년 규제 빗장의 물꼬를 트는 청남대 구역 5㎢ 해제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이민기 기자 2021년 3월 8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