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i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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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무허가 수상레저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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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0-16
- 조회수 : 1300
▶ 대청호 무허가 수상레저업체 적발
대전동부경찰서는 14일 허가와 등록 절차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상레저 사업을 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체 5곳을 적발해 A(34) 씨 등 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인 충북 옥천군 대청호 주변에서 허가와 등록 없이 계류장 등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수상레저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서 사업을 홍보한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행락객들에게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등을 태워주고 돈을 받아 총 7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투데이] 2014-08-15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