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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지 말라"vs"법적근거 있냐"…위험천만 빙어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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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1-01-26
- 조회수 : 643
"들어가지 말라"vs"법적근거 있냐"…위험천만 빙어낚시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한 데도 대청호와 곳곳의 저수지에는 빙어를 낚으려는 행락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낮 최고기온이 평년(1∼2.5도) 수준을 훌쩍 웃돌면서 결빙상태가 약해져 얼음이 깨질 수도 있다.
낚시하러 들어가겠다는 행락객들과 진입을 저지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24일 낮 충북 옥천군 동이면 안터마을 앞 대청호에서는 30∼40여 명이 호수 위 얼음에 구멍을 뚫고 빙어 낚시를 즐겼다.
부모와 함께 이곳을 찾은 어린이들은 썰매를 지치기도 했다.
많을 때는 200∼300명이 몰리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 20일부터 날씨가 풀리면서 수은주가 쑥 올라갔다. 24일 낮 기온도 오후 1시 현재 12.5도를 기록했다.
옥천군은 대청호 얼음 위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고 공무원들을 보내 행락객들에게 낚시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다.
군 관계자는 "날씨가 풀려 위험하니 낚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행락객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지기 일쑤"라며 "이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떠나 수난사고 위험이 큰 데도 구명조끼를 입은 행락객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옥천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얼음이 깨질 수 있으니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곳곳의 저수지에도 빙어 낚시를 하는 행락객들이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안전 문제는 뒷전이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출입제한 현수막을 게시했지만, 빙어 낚시를 즐기려는 행락객들의 발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낚시객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커 휴일마다 예찰반을 꾸려 저수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1월 24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402850006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