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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청호 과다규제’ 인정하나
  •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0-11-17
  • 조회수 : 618

국민권익위 ‘대청호 과다규제’ 인정하나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과다 지정의 '불합리'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낼 지 주목된다. 이르면 12월 초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충북지역에서는 무려 40년 동안 적용중인 7가지 다단계식 중복규제의 '해제 신호탄'이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구역(5㎢ 해제)에서부터 쏘아 올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12·12 군사반란으로 헤게모니를 쥔 신군부 세력이 과다 지정의 뒷배경으로 추측되면서 관광사업을 전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문재인 정권이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 민간단체 등에 따르면 권고안은 △1980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지정된 점 △수도권의 팔당호와 비교해 대청호에 중첩규제 적용 △청남대 인근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권익위가 과연 어떤 관점을 갖고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다.

충북도새마을회 등 민간단체는 지난달 7일 '대청호 상수원 합리적 규제완화'란 제목으로 권익위에 건의서를 접수했다. 민간단체에서는 권익위의 '객관적·합리적' 판단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당초 지정이 과다했다는 게 충북도 등의 판단이다. 앞서 1980년 대청댐 건설 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 충북도는 13㎢, 건설부는 15㎢를 각각 보호구역 면적으로 제시했으나 일방적으로 뚜렷한 사유도 없이 74㎢(이상 청주)로 결정됐다.


민간단체의 한 관계자는 "건설부 조차 15㎢를 제시했는데 74㎢ 대폭 늘어난 점은 누가 봐도 의아스러운 게 아니냐"고 말했다. 1983년 청남대 대통령 별장 완공을 염두하고 여객선·도선, 인원의 원천 차단을 위해 규제 범위를 대폭 강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적잖게 나돈다. 대통령 보안·경호의 목적이 투영됐다는 것이다.

실제 1983년 청남대 완공 이후 대청호관광지정 추진은 해제됐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세력이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과다 지정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군부 세력의 부당한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민간단체에서는 2003년 4월 노무현 정부 당시 청남대가 청와대에서 충북도로 소유권이 이양되면서 자연스레 대통령 보안·경호의 사유가 사라졌다며 1980년에 적용된 규제의 철폐는 당연하다는 시각을 나타낸다.

앞서의 민간단체 관계자는 "2003년 3월까지는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된 만큼 보안·경호의 사유를 인정하지만 여지껏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이해불가"라고 했다.

수도권의 팔당호가 숙박업, 식당, 축사, 공장, 오수배출시설 등이 대청호보다 많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임에도 규제가 완화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임의시행하는 등 각종 편익이 추가된 점도 지적된다.

대청호는 팔당호에 비해 급수인구는 약 7배가 적다. 그럼에도 상수원보호구역(대청호 179㎢, 팔당호 159㎢)은 1.1배 더 넓다. 팔당호의 유역면적은 2만 3800㎢로 급수인구는 2300만여명에 달한다. 반면 대청호의 유역면적은 3204㎢에 불과하고 급수인구는 약 350만명이다.

충북도는 2015년 사업비 68억원을 들여 청남대 하수관로정비사업까지 완료했다. 이는 청남대에서 처리한 생활하수를 대청호로 유출하지 않고 문의처리장에서 무심천으로 방류하면 규제완화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환경부의 권고에 따른 사업이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권익위가 민간단체 등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청호 규제완화의 '대의명분(大義名分)'을 갖게 되는 셈"이라면서 "무엇보다 권익위는 노무현 정부가 관광을 목적으로 충북도에 청남대 소유권을 이양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군부 세력이 과다 지정해 놓은 보호구역이 문재인 정권하에서 해제 또는 완화 수순을 밟게 될 지 지켜볼 대목이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이민기 기자 2020년 11월 17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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