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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규제 완화 12월중 해결…청남대 주변 5㎢ 규제 완화해야"
  •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0-11-12
  • 조회수 : 565

"대청호 규제 완화 12월중 해결…청남대 주변 5㎢ 규제 완화해야"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D-데이가 오는 '12월'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권의 팔당호에 비해 '불합리'한 다단계식 7가지 중복규제에 둘러싸인 대청호 청남대 구역을 확인했다. 지역 민간단체 등이 커피자판기 한 대도 제대로 놓을 수 없는 현실 등을 담은 건의안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충북도는 환경부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잇따라 면담하는 등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안(案)'의 환경부 승인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연내 승부를 보겠다는 게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의 입장이다.

9일 충북도와 지역 민간단체, 정치권에 따르면 도내 곳곳에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중심축으로 전후좌우 총 5㎢(약 150만평)의 규제 완화 시도가 거세다. 청남대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충북도로 소유권이 이양됐다. 당시 정부는 관광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충북지역에 청남대를 인계했다.

충북도와 민간단체 등은 1980년 11월 이후 40년간 규제를 받아 왔다며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연내 일정 부분 규제를 풀어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당초 노무현 정부가 구상한 청남대 관광자원 활용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노무현 정부가 청남대 관광자원 활용을 계획했던 점을 적극 설파하고 있다.

충북도 역시 두 팔을 걷어 부쳤다. 이시종 지사는 6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면담하고 충북도와 청주시가 지난달 제출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안' 승인을 요청했다. 이 안에는 청남대 구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핵심으로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을 잇따라 만나 △수도권의 팔당호에 비해 보호구역 과다 지정 △40년간 규제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 △수상자원 활용 불가에 따른 지역 경쟁력 약화 등을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일각에서는 "청남대 구역을 계속 규제로 묶으려면 원래대로 청와대가 소유권을 회수해 가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터져 나온다. 충북도가 청남대를 인계한 뒤 되레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4년~2019년까지 운영 적자규모는 총 818억원(연 평균 51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1980년 11월 △충북 청주·보은 101.28㎢ △대전 동구·대덕 77.71㎢의 면적이 각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1990년 충북(637.03㎢)과 대전(63.66㎢)을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도 지정했다.

특히 지역의 건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충북 새마을회 등 각계의 민간단체는 9월 국민권익위에 낸 건의서에서 "1980년 대청댐 건설 후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충북도는 13㎢를, 건설부는 15㎢ 각각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74㎢라는 엄청난 면적이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뚜렷한 사유 없이 정부안으로 하더라도 15㎢→ 74㎢로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정권을 획득한 신군부 세력이 대통령 별장이 위치한 점을 고려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과다하게 설정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돈다. 이들은 "40년 묵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수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청호는 팔당호에 비해 급수인구는 약 7배가 적다. 그럼에도 상수원보호구역(대청호 179㎢, 팔당호 159㎢)은 1.1배 더 넓다. 팔당호의 유역면적은 2만 3800㎢로 급수인구는 2300만여명에 달한다. 반면 대청호의 유역면적은 3204㎢에 불과하고 급수인구는 약 350만명이다.

대청호 청남대 구역의 인근 주민들은 5일 현장을 찾은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게 경제 등 각종 피해 사실을 알리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충북도와 옥천군, 보은군, 옛 청원군이 공동으로 수행한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 발전방향' 연구용역(2011년)에 따르면 △수몰피해 2조 5000억원 △교통피해 4000억원 △기상피해 1조 6000억원 △경제적 피해 4조 2600억원 △어업 등 기타피해 2100억원 등 약 9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역 일각에서는 청남대 관광자원 활용이 곧 '노무현 정신'이라는 얘기까지 회자되고 있다"며 "이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구상안을 오롯이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북도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한 자체 자료에 아예 '노무현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이민기 기자 2020년 11월 09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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