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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규제완화 충북-대전 공동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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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0-10-23
- 조회수 : 502
대청호 규제완화 충북-대전 공동대응해야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대상 선정이 핵심인 충북도와 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안(案)'이 환경부에 접수됐다. 공문을 통한 건의는 최초이며 조정 대상 지역은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중심축으로 전후좌우 총 5㎢(약 150만평)다. 중복규제 완화를 위한 대시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사적 재산권 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는 충북과 대전이 '맞손'을 잡고 공동 대응해야 할 적기(適期)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가 기안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계획이 이날 충북도의 승인을 거쳐 환경부로 발송됐다. 이 수립안은 △다단계식 중복규제(7가지) △수도권의 팔당호에 비해 보호구역 과다 지정 △40년간 규제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 △수상자원 활용 불가에 따른 지역 경쟁력 약화 등의 설명에 이어 보호구역 축소 공식 건의안을 담고 있다.
지난 1980년 11월 △충북 청주·보은 101.28㎢ △대전 동구·대덕 77.71㎢의 면적이 각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40년간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충북(637.03㎢)과 대전(63.66㎢)은 1990년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단적인 예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충북지역의 축척된 피해 규모만 무려 9조원(2011년 기준) 가량으로 추산된다.
충북도와 옥천군, 보은군, 청주시(구 청원군)가 공동으로 수행한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 발전방향' 연구용역에 따르면 수몰피해 2조 5000억원, 교통피해 4000억원, 기상피해 1조 6000억원, 경제적 피해 4조 2600억원, 어업 등 기타피해 2100억원 등 약 9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안에는 이 같은 피해현황이 고스란히 적혀있다.대전의 피해액까지 더하면 '충청권의 손실'은 천문학적이라는 환경학계의 셈법이다.
'40년 규제'를 풀기 위해선 충청권이 공동전선(戰線)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거는 충분하다. 경기지역의 팔당호와 비교하면 충북과 대전에 적용된 상수원 보호구역이 '과다' 지정됐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팔당호의 유역면적은 2만 3800㎢(급수인구 2369만명)인 반면 대청호는 3204㎢(352만명) 불과함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은 경기지역(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은 159㎢, 충청권은 179㎢이다. 유역면적, 급수인구 등에 비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가 기안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계획이 이날 충북도의 승인을 거쳐 환경부로 발송됐다. 이 수립안은 △다단계식 중복규제(7가지) △수도권의 팔당호에 비해 보호구역 과다 지정 △40년간 규제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 △수상자원 활용 불가에 따른 지역 경쟁력 약화 등의 설명에 이어 보호구역 축소 공식 건의안을 담고 있다.
지난 1980년 11월 △충북 청주·보은 101.28㎢ △대전 동구·대덕 77.71㎢의 면적이 각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40년간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충북(637.03㎢)과 대전(63.66㎢)은 1990년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단적인 예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충북지역의 축척된 피해 규모만 무려 9조원(2011년 기준) 가량으로 추산된다.
충북도와 옥천군, 보은군, 청주시(구 청원군)가 공동으로 수행한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 발전방향' 연구용역에 따르면 수몰피해 2조 5000억원, 교통피해 4000억원, 기상피해 1조 6000억원, 경제적 피해 4조 2600억원, 어업 등 기타피해 2100억원 등 약 9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안에는 이 같은 피해현황이 고스란히 적혀있다.대전의 피해액까지 더하면 '충청권의 손실'은 천문학적이라는 환경학계의 셈법이다.
'40년 규제'를 풀기 위해선 충청권이 공동전선(戰線)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거는 충분하다. 경기지역의 팔당호와 비교하면 충북과 대전에 적용된 상수원 보호구역이 '과다' 지정됐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팔당호의 유역면적은 2만 3800㎢(급수인구 2369만명)인 반면 대청호는 3204㎢(352만명) 불과함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은 경기지역(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은 159㎢, 충청권은 179㎢이다. 유역면적, 급수인구 등에 비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충청권이 1980년, 1990년부터 '중첩규제'에 발이 묶여 관광 등 지역 경쟁력의 주요 부분을 잃어 버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상수원 보호구역(관련법 수도법 제7조 등) 지정에 따라 △음식·숙박시설 입지 불허 △유·도선 운항 금지 △가축사육 공장설립 불허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등) 지정으로는 △연면적 400㎡이상 음식·숙박시설 불허 △연면적 800㎡이상 오수배출시설 불허 △폐수배출시설 200㎡/일 이상 시설 금지 대상이기도 하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40년간 단단히 묶여 있는 대청호 다단계식 규제를 풀기는 녹록지 않은 일"이라며 "무엇보다 광역단체 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공동 전선의 스타트를 끊었다. 앞서 박덕흠 의원(무소속·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과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은 7월 국회에서 '대청호 댐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충북도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 대청호 규제완화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으로 대전 동구, 대덕 의원들과 함께 주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청호 활성화 충청권 협의회(가칭) 구성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적잖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이민기 기자 2020년 10월 20일 기사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40년간 단단히 묶여 있는 대청호 다단계식 규제를 풀기는 녹록지 않은 일"이라며 "무엇보다 광역단체 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공동 전선의 스타트를 끊었다. 앞서 박덕흠 의원(무소속·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과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은 7월 국회에서 '대청호 댐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충북도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 대청호 규제완화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으로 대전 동구, 대덕 의원들과 함께 주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청호 활성화 충청권 협의회(가칭) 구성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적잖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이민기 기자 2020년 10월 20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