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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불법 레저업체 사망사고 손해배상…1·2심 옥천군 승소
  •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0-08-24
  • 조회수 : 739

대청호 불법 레저업체 사망사고 손해배상…1·2심 옥천군 승소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017년 5월 대청호에서 모터보트가 끌어주는 물놀이용 튜브를 타던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다.

튜브가 뒤집히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A씨가 구조되지 못한 채 숨진 것이다. 문제는 이 모터보트를 운영한 수상레저업체가 관청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였다.

그러다 보니 이 업체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류장을 설치했고 레저객의 구명조끼 착용 확인도 게을리했다.

A씨 부모는 충북 옥천군이 불법 계류장을 정기적으로 점검·단속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8년 9월 정부를 상대로 10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한 A씨 부모가 항소했으나 수원고법 제2민사부는 지난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업체가 모터보트를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했고 구명조끼 착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하천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옥천군이 대청호 내 무등록 수상레저업체를 단속해 왔고, 대청호 유역이 넓다는 점에서 군이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못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더욱이 옥천군은 경찰·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 단속에 나섰고, 계류 시설 철거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했다.

군은 대청호 현장에 '수상레저 영업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이런 점을 들어 재판부는 옥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부모는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출처: 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2020년 8월 23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113070006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