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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옥천군, 대청호 불법단속 놓고 ‘네 탓 공방’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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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x.K
- 등록일 : 2020-08-04
- 조회수 : 493
수공-옥천군, 대청호 불법단속 놓고 ‘네 탓 공방’ 빈축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속보=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이하 수공)와 옥천군이 대청호 내 불법 영업행위·선박계류 시설 단속을 놓고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먼저’라는 수공은 행정 대집행을 거부했고, 옥천군은 단속이 어려운 영업행위 보다는 ‘명백한 위법시설인 선박계류장 단속이 먼저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3일 옥천군 군북면 주민들에 따르면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사설업체들의 선박계류시설 때문에 어장이 파괴되고 있고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원은 빗발치지만 두 기관은 각자의 행정적 문제를 이유로 서로 단속을 떠밀고 있다.
옥천군은 수년째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은 ‘영업’이 아닌 ‘취미·동호회 활동’으로 둘러대 단속을 피해 나간다.
군 관계자는 “불법 영업행위로 단속을 하려면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며 “실제 운영현장을 급습해도 동호인 모임을 주장하며 기름 값으로 돈을 걷는 것이라고 밝히면 경찰도 속수무책"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옥천군이 순발력 있게 현장을 오가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군은 이런 문제 때문에 수공에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주말합동 단속을 위해 전화연락도 해봤지만 응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영업행위에 대한 적발이 사실상 어려워 수공과 주말 공동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말에 활용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면 행정 대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위법요소를 충분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공은 옥천군의 요청이 무리하다는 주장이다.
수공 측은 주말단속을 나가도 계류시설을 이동해 놓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고 주말합동단속은 옥천군이 한 차례(6월26일) 요구했지만 공무원 개인적 문제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단속을 나가도 선박계류시설의 실소유주를 찾을 수 없고 강제성이 없어 강제조사가 어렵다는 것이 수공의 설명이다.
수공 관계자는 “영업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증거가 많은데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옥천군은 뒷짐을 지고 있고 수공이 단속을 하지 않는 거 마냥 책임을 전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행정대집행은 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진행되는 기간 선박계류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돼 집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을 못하는 불법선박계류시설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최선을 다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하천 점용하가를 받지 않은 선박계류시설의 경우 불법 사용증거를 확보한다면 재산상의 압류도 가능해 법원의 행정대집행 허가 진행기간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 입장 차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군북면 어민 A씨는 “장마철에는 쓰레기 분류 작업으로 어업을 못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에는 불법영업시설로 인해 어업에 피해가 커 생계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어민들의 생계를 지켜 주어야할 두 기관이 단속은커녕 서로 책임만 회피하려고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군북면 대청호 일원에서 어업허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은 14명이다. 옥천 박승룡 기자
출처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http://www.dynews.co.kr) 박승룔 기자 08월 03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