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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대청호 \'불법 어업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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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8-21
- 조회수 : 1769
▶ 금강·대청호 '불법 어업과의 전쟁'
- 삼중 그물 등 이용 물고기·다슬기 싹쓸이…관리당국 집중단속
충북 남부지역 금강과 대청호에서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려 당국이 어업지도선 등을 동원,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 11일 오전 5시쯤 옥천군 내수면 관련 공무원들이 옥천읍 수북리 대청호 주변에서 잠복 후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불법 어업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조모씨는 옥천군에서 허가를 받은 어부지만 이날 다른 지역에서 63m 삼중그물로 의심되는 자망 20여개를 이용해 대청호 1.26km에서 어류 30kg 정도를 불법 포획했다.
조 씨에게 허가된 사항은 장계라 며느리 제부터 큰굴멍 지역까지 50m 자망 그물 12개였지만 B지역에서 20여개의 삼중그물로 의심되는 자망을 이어 싹쓸이하는 불법 어업을 했다.
금어기에 금강과 대청호에서 물고기나 다슬기를 싹쓸이하는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지역의 강과 호수에서 작살·배터리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물고기 포획이나 납덩이를 매단 그물로 다슬기를 훑어가는 남획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심야나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강과 호수를 모터보트로 누비면서 포획이 금지된 치어나 치패까지 싹쓸이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어업이 옥천군의 경우 계도와 고발이 지난 해 232건에 달했고, 올해는 벌써 50건으로 점차 불법 어업이 늘고 있다. 영동군의 경우 불법어업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올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9건에서 12건으로 늘었다. 군은 초강천서 작살로 물고기를 잡던 김모씨(58)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불법 어업을 하다가 적발돼 어업 허가권 취소와 재판중인 사건도 있다. 불법 어업 단속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그물코 크기나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체장(몸길이) 등의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갈수록 어족 자원이 고갈되면서 규정을 위반하는 어민도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옥천군어업인연합회 최장규 회장(55)은 "남획꾼들이 엔진소리가 없는 전기동력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일명 전자총이라고 불리는 작살이나 700∼800V급의 고압 배터리를 동원해 닥치는 대로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며 "값나가는 쏘가리 등은 씨가 마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옥천군 내수면 이영호 팀장은 "막상 현장에 가보면 종적을 감췄거나 증거 부족으로 적발이 쉽지 않고 불법 어구를 소지했더라도 정작 남획 현장을 덮치지 못하면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대청호와 금강에서 허가 받지 않은 어업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되지만, 단속을 피해 밤에 그물을 치고 그냥 버려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어업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일보]박병훈기자 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