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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일부지역 수질오염총량제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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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1-28
- 조회수 : 2097
▶ 청원군 일부지역 수질오염총량제 규제 해제
수질오염총량제 위반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된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의 규제가 풀렸다.
청원군은 금강유역환경청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 개발사업이 제한된 `무심A', `미호 B', `미호C' 유역 가운데 무심A·미호C 유역을 규제 대상에서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심A 유역인 가덕·남일, 미호C 유역인 강내·오송 일부지역의 개발 규제가 풀렸다.
지난 3월 개발사업 제한 당시 초과 부하량은 무심A 유역이 1일 222.2㎏, 미호C 유역이 34.5㎏이다.
그러나 초과 부하량이 1일 1천572㎏으로 가장 많고,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오창·내수·오송 일부·옥산·북이지역이 포함된 미호B 유역에 대한 제재는 풀리지 않았다.
군은 미호B 유역의 규제를 풀기 위해 2014년까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비점오염원(양식장·야적장·농경지 배수·도시 노면 배수 등 광범위한 배출 경로를 갖는 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송·옥산하수처리장 조기 준공,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추가 설치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호B 유역의 규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006∼2010년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청원군 등 6개 지자체의 개발사업을 제한한다고 지난 3월 발표했다.
환경부는 당시 무심천과 미호천 유역 청원군 내 15개 읍·면에서 1일 1천828.5㎏의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2012-12-28 y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