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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체계 강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8-02
  • 조회수 : 2141

▶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체계 강화…수질관리계획 추진 미흡 시 예산 삭감도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5일 상수원보호구역의 운영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보호구역 수질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하천구역 내 농작물 신규경작 금지, 개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 수질 관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의무가 있다. 환경부가 매년 수질 관리계획을 추진한 실적을 평가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상·하수도 국고보조금을 줄일 계획이다.

수질관리계획 목표는 최소 수질환경기준 2등급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수질오염총량제 등으로 이미 수질관리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존 계획을 적용하면 된다.

하천구역과 댐 주변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 새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 경작지역은 실태조사 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은 농자재나 생산 제품은 친환경적이지만 생산과정에서 퇴비를 사용하는 등 수질에 주는 영향은 일반 농산물과 큰 차이가 없다"며 "비가 내리면 농경지에 쌓인 퇴비 등이 상수원으로 유인돼 수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은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과 동일한 오수발생량 1일 1t 이상으로 강화된다. 더불어 발효퇴비장 등의 규모를 한 가구당 200㎡ 이하에서 50㎡로 축소해 가축분뇨 배출량도 줄일 방침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영관리제를 도입하고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영관리제는 지자체 장이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관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한다. 상수원 주변 무허가 음식점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1년에 4번 정도 감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개선안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후 6월 말께 초안을 만들고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수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 법제화할 예정이다. 

[뉴시스] 2012-06-05 민숙영기자 shuy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