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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대청호·금강 어종별 금어기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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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3-06
- 조회수 : 3236
▶ 옥천군, 대청호·금강 어종별 금어기 공표
옥천군은 대청호와 금강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 다슬기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발표했다. 군은 빙어(3.1-3.20), 쏘가리(5.1-6.10), 은어(4.15-5.15, 9.1-10.31), 다슬기(12.1-2.28) 등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빙어의 경우, 3월 산란기에 접어들고, 은어는 4월 경 바다에서 강으로 회귀를 하며 9월에는 산란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 기간을 금어기로 정했다
쏘가리는 5월경 산란기가 시작되며, 다슬기의 경우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월동을 위해 한 곳에 모여 있어 남획의 경우가 많이 이 기간을 금어기로 했다. 포획금지기간에는 일반인뿐 아니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업인도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는 금지되고 허가를 낸 어구와 다른 규모의 어구도 금지된다. 육종천 기자
[대전일보] 육종천 기자 2012-02-2 0skybell1910@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