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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추동일대 끝없는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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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8-02
- 조회수 : 1494
대청호 추동일대 끝없는 불법행위 어디까지?
불법건축물, 무단용도변경, 건설폐기물 무단매립 지적에 갑질행동?
대전과 청주지역의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생명의 젖줄인 대청호 주변인 추동(414-5)에 위치한 마로니에(일반음식점)의 불법건축물,무단용도변경,건설폐기물 무단매립등 끝없는 불법 행위에 구청의 수차례의 단속에 눈속임과 욕설로 맞서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마로니에는 연면적 224,54㎥건축면적156,09㎥ 에 지상3층에 제3종근린생활시설,주책,창고의 용도로 2개동으로 지난4월 증,개축하여 현제 일반음식점을 운영중이다.
그동안 건축허가를 2개동 분리하여 받았지만 준공검사후 2개동을 하나의 건물처럼 무단으로 리모델링 하여 건물과 건물사이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시 대형 사고가 이어질수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건물2층 1동은 창고로 1동은 일반음식점으로 2개동으로 분리하여 허가를 받았지만 2개동을 무단 으로 용도 변경하여 동과 동 사이 연결통로를 만들어 창고로 허가 받은 건물을 음식점으로 사용 하고 있어 자짓 건물붕괴등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있다.
마로니에측은 불법건축물 지적에 "지붕이 투명하여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1층 4개면의 주차장도 피아노와 화분 식탁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차장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각종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마로니에 공사를 담당한 B건설업자는 "건물 완공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당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하소연했으며 구청에도 공사대금을 못받은 건축업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의 관계자는 "불법건축물과 무단 용도 변경등 각종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전투데이] 2017. 7. 9. 이영호 기자 ab123@dreamw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