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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동이면 골프장 계획 입안 보류
  • 작성자 : 관리자2
  • 등록일 : 2012-01-26
  • 조회수 : 2311
옥천군, 동이면 골프장 계획 입안 보류
도시건축과 '제안서 검토과정서 문제 확인'
박한범 의원 '문제 있으면 불가 처분 했어야'
업체 측 '모든 요건 갖췄고 문제없다'
 
2012년 01월 20일 (금) | 전자북 (1117호)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옥천군이 신발전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사와 비공개 투자협약까지 체결하며 적극적 도입을 추진해 왔던 동이면 지양리 일대 27홀 대중(퍼블릭) 골프리조텔 사업의 제안서에 대한 도시계획입안결정을 보류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대상지 토지면적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매매 동의서 등을 갖춰 해당 시군에 주민제안을 접수하면 시·군·구청장이 이를 검토해 도시계획시설로서 골프장 시설을 입안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절차 개시여부를 판가름한다. 이번에 군이 이 같은 결정을 보류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지역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옥천군 골프장사업의 묻지 마 식 추진에 재동을 건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군은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주민제안서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돼 입안결정이 보류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옥천군의회에서는 이번 보류 결정과 관련해 옥천군이 주민제안서를 검토해 문제를 확인해 놓고도 업체 측에 입안불가를 처분하지 않은 것은 업체를 돕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토지매매동의 '80.5% vs 74%'가 쟁점

옥천군이 골프장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입안결정을 보류한 것은 해당 민원의 처리기한인 45일이 끝나는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그러나 이보다 이틀 앞선 13일과 14일부터 지역사회에는 군이 골프장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돌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지역정치권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는데 군수 혼자 나설 수는 없는 것"이라며 "더구나 헌법재판소도 골프장은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결정한지 오래기 때문에 섣불리 입안결정을 했다가 뒤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공직사회에 팽배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도시계획입안결정을 보류한 옥천군은 이번 결정이 단지 업체가 제출한 주민제안서에서 확인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담당부서인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업체가 제출한 주민제안서는 사업지 전체 면적의 80.5% 토지매매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안서 검토결과 74% 면적만 동의를 얻었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며 "업체가 군의 검토결과를 두고 법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업체의 이의제기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날 때 까지 입안결정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골프장 주민제안은 접수 뒤 45일 내로 입안여부가 결정되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30일간 검토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옥천군의 이번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의원정례간담회를 통해 "입안불가를 결정했으면 이를 통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처분을 보류한 것은)사실상 사업자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30일 골프장 사업 주민제안서를 옥천군에 접수한 골프장사업체 측은 옥천군의 보류결정이 주민제안서 검토과정에서 토지매매동의에 대한 잘못된 법해석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사업지 전체 면적의 80%를 넘는 토지매매 동의는 어떤 조건에서도 입증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소명절차를 거치면 군수의 입안결정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관성개발 관계자는 "토지매매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땅이 주민제안서에 포함됐다면 문제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것과는 무관하며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주가 실제로 동의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모든 증명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80.5%가 매매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쉬운 것은 옥천군의 입장이 우리가 제출한 주민제안 처리기한을 하루 앞두고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라며 "좀 더 일찍 우리 쪽에 설명이나 보충자료를 요청했다면 이번처럼 입안결정이 보류되거나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민들 "웬 꼼수냐"

한편, 지난해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관성개발 측과 비공개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동이면 지양리 일대 27홀 골프장 유치에 열을 올렸던 김영만 군수는 최근 옥천군이 신발전지역 관련 사업으로 기획했던 '골프리조텔'사업에서 '골프'라는 명칭을 빼고 다른 용어로 바꾸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골프리조텔이라는 사업 명칭에서 골프를 빼고 다른 명칭으로 바꾸라는 군수님 지시가 있었다"며 "복합레저시설 등 새로운 명칭으로 신발전지역 세부사업의 변경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19일 동이면 골프장 건설 주민토론회에서 만난 한 주민은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주민들 무시하고 앞장서 추진하더니 뒤늦게 왠 꼼수를 부리느냐"며 "골프장이 추진되든 안 되든 김영만 군수는 이번 사태에서 자신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