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이면 지장리와 금암리 일대에 180헥타아르(ha), 27홀 규모로 민간자본 투자가 추진되온 골프리조텔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이 사업의 시행사인 (주)관성개발이 옥천군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추진 여부가 공식화 됐다.
업체가 옥천군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한 11월30일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토계획법 상 골프장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최종시한으로 이날 까지 제출된 골프장 개발사업 주민제안서는 해당 지역 단체장이 골프장을 허가 할 경우 골프장 계획면적 중 시행업체가 매입하지 못한 20%의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30일 전체 골프장 계획면적의 80%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주들로부터 토지매매 동의를 받아 옥천군에 골프장 주민제안을 접수한 관성개발 측은 국토계획법상 골프장의 토지 강제수용권은 행사할 계획이 없음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관성개발 이강명 기획실장은 "골프장조성과 관련한 지역갈등이 대부분 업체의 무리한 강제수용권 행사에서 빚어지고 있다"며 "허가를 받더라도 강제수용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아직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20% 면적의 토지주 분들과 성실하게 협의해 합당한 가격으로 토지를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시행업체가 골프장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토지매매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동이면 지장리 등 골프장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 환경단체의 반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장리 주민 A씨는 "마을이 골프장 조성으로 완전히 과거의 모습을 잃고 파괴되게 됐다"며 "업체에게 땅을 판 주민들 몇몇 만 골프장에 찬성할 뿐 팔 땅이 없는 상당수 주민들이 골프장에 반대하고 있다. 옥천군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골프장 반대민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관계자도 "당장 골프장이 들어서는 지장리나 금암리는 금강과 너무 가까운 곳"이라며 "물이용 부담금을 내면서 대청호의 수질을 유지하려는 하류지역 주민들의 저항을 부를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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