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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리조텔사업, 정부권고 무시 \'묻지마 식\'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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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2
- 등록일 : 2011-12-07
- 조회수 : 2117
골프리조텔사업, 정부권고 무시 '묻지마 식' 추진 논란 | ||||||||||||
옥천군'군인공제회 투자'서 말 바꾸기 반복 골프장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근거 없이 뻥튀기 권익위 관계자 "비공개 투자협약, 정상적인 상황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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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이에 대해 관련 권고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골프장 계획지역에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해당지역 출향인들을 중심으로 향후 옥천군이 골프장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개시할 경우 본격적으로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골프리조텔조성사업을 둘러싼 투명성 논란이 본격화 전망이다. ■ '비공개 투자자' 알고 보니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지난 7월11일 김영만 군수가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하겠다는 측과 체결한 투자협약(MOU)이다. 당시 옥천군은 기자가 해당 투자협약의 대상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투자협약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것은 없다"며 비공개입장을 고수했고 "협약에 참여한 투자자는 투자능력과 계획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상대"라고만 밝혔다. 당시 옥천군 관계자는 기자에게 해당 기관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은 채 투자자는 유력한 금융기관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정리해보면 골프리조텔 사업 투자자로 알려진 이 금융회사는 실제로는 OO개발 대표 A씨가 골프장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7월11일 김 군수와 A씨의 비공개 투자협약을 지켜봤고 이를 확인한 뒤 대출을 결정한 것이다. 달리 보면 골프장사업 인허가 업무의 최종 책임자인 군수가 골프장 사업자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도와준 모양새인 것이다. 권고안은 "자금조달 능력이 불확실한 개발업체가 골프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단 또는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선 시군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골프장 허가를 남발 후 영세업체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제안 단계부터 승인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장이 골프장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사업자에게 골프장 개발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지, 과도한 금융대출에 의지하지 않을 만큼 자기자본은 충분한지 등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옥천군과 비공개투자협약을 체결한 OO개발 A 대표는 기자에게 "(나는) 충분한 자금력이 있고 계획대로 골프장사업을 마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자가 A씨에게 확인결과 OO개발은 과거 골프장사업 시행경험이 전혀 없으며 회사의 자본금은 5억 원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개발업체의 자기자본 능력과 무관하게 동이면 골프장 사업에는 1천억 원 이상의 민간자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A씨의 입장과 별개로 옥천군은 투자협약까지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업체의 골프장사업 시행경험이나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등 협약대상자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사항에 대해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이와관련해 군 기획예산실 송병만 실장은 "우리 군과 협약을 체결한 OO개발의 자본금은 모르고 이 회사가 골프장 시행경험이 있는지 어쩐지도 확인해 본 바는 없다"며 "그런 것을 왜 알아야하는지 모르겠고 권익위원회 권고도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공무원도 "OO개발이라는 회사는 동이면 골프장사업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지만 정확한 설립시기 같은 것은 모른다"며 "회사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골프장 시행경험이 있는지 여부는 알아 본 바 없다"고 말했다.
■ 골프장 경제효과 '근거없는 부풀리기' 옥천군이 골프리조텔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기대효과로 밝힌 내용들도 사실상 엉터리로 드러났다. 옥천군은 A씨와 비공개 투자협약을 체결한 직후 7월14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열린 제198회 옥천군의회 1차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동이면 지양리, 금암리 일원에 27홀 골프장을 추진하면 연5만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20억원의 세수가 증대되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유발효과도 약 6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했다. 옥천군은 세수 증대와 우리 군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국제규격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국비와 도비, 군비 등 5백억 가까운 예산을 진입도로 등 골프장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옥천군의 이 같은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골프장 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를 벌였는데 18홀 골프장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는 2~3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골프장이 사용한 광활한 개발면적을 고려하면 대단히 적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18홀 규모를 기준으로 골프장의 평균 고용인원은 150명이지만 해당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주방이나 경비, 잡초제거 등 일용직에 한정되며 그 인원도 30명에서 50명을 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가 옥천군 관계자에게 국회예산처의 분석과 옥천군의 분석이 현격하게 다른 이유를 묻자 "정확하게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따져본 적은 없어 답변할 내용이 없다. 경제효과 자료는 골프장 시행사가 이야기 하는 것을 근거로 만들었다"고 대답했다. 기자가 공무원이 분석하지도 않은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5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진입로 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를 묻자 "골프장이 조성된다고 해도 기반시설에 얼마를 투자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발전지역사업은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옥천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이미 골프장 시설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정 이후 골프장사업의 경제효과 부풀리기, 투자자에 대한 말 바꾸기, 비공개 투자협약 체결, 진입로 등 골프장 기반시설약속 등 정부 권고와 헌재 결정을 무시한 채 '묻지마 식' 절차를 진행한 꼴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