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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총인(T-P) 총량초과부과금 1㎏당 2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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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10-20
- 조회수 : 2858
3대강 총인(T-P) 총량초과부과금 1㎏당 2만5000원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내년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에 적용될 총인(P-T)에 대한 총량초과부과금 단가가 1㎏당 2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처리시설에서 총인을 추가적으로 화학적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총인 총량초과부과금 부과단가를 1㎏당 2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하천, 호수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낸 지표로 수중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나타내는 총인 총량초과부과금의 연도별 부과계수를 물가상승률로 적용토록 했다. 초과율별 부과계수는 초과율에 따라 종전 3.0~7.0에서 1.0~5.0으로 조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현행 BOD 총량초과부과금의 연도별 부과계수는 매년 10%씩 증가한다.
'총량초과부과금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이 정해진 배출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오·폐수 등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을 할당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 사업장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오수 또는 폐수를 하루 200톤 이상 배출 또는 방류하는 시설 등이 해당된다. 환경부는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ohjt@newsis.com 기사입력 2010-10-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