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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담 이용금,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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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2
- 등록일 : 2009-12-03
- 조회수 : 3189
<댁의 물은 충분하십니까?③>물부담 이용금,누구를 위한 것인가? | ||||||||||||||||
1999년 한강수계법, 2002년 금강수계법 제정, 2009년 통합수계법 예고 상류지역 아랑곳 않는 하류지역 물 공급 관점 [인터뷰]대청호주민연대 신한중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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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건설로 시작된 30년의 고통 1980년에 완공된 대청댐은 다목적 시설이다. 대전과 청주에 용수를 공급하는 동시에 9만KW의 전력을 생산한다. 홍수 조절 기능을 겸하고 있다. 국가 혹은 대전과 청주 같은 도시 입장에서 대청댐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우리고장을 비롯한 보은, 영동, 금산, 무주 등 상류지역의 입장은 다르다. 대청댐으로 받는 이익은 거의 없는 대신 각종 규제와 피해를 받는다. 댐이 만들어졌다고 옥천의 홍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대청호의 맑은 물을 상수도로 시원하게 끌어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군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나 수변구역 등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은 실향의 고통은 몇 푼 보상금과 이주 지원금으로 진작 정리돼버렸다. 국가의 이름으로 댐이 만들어지고 하류지역의 많은 도시 주민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동안 우리고장과 같은 상류지역 주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누적되어만 간다. 이는 댐이 만들어진 곳이라면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겪는 일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원도 소양강댐 역시 마찬가지다. 강원발전연구원 수자원센터가 2007년 소양강댐으로 인해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등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액을 밝힌 결과를 보면 최소 1천300억 원이 넘는다. 강원발전연구원 전만식 박사는 "댐 건설로 인한 상류 지역 피해는 크게 수몰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 △농업소득 감소 △임업소득 감소 △골재 채취권 상실로 인한 피해 등 수몰로 인한 직접 피해와 △기상변화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주민 건강 피해 △교통시간 및 거리추가 △선박 및 시내버스 운행비 증가 △냉수 피해 △탁수로 인한 피해 등 주변지역에서 겪는 간접적인 피해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어디 강원도뿐이겠는가? 옥천 역시 대청댐이 만들어진 1980년 이후 오늘날까지 각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위에 언급된 것들을 비롯해 실향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각종 개발제한으로 인한 지역 경제 낙후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대청댐이 우리고장 주민들에게 준 것은 '고통'뿐이라는 한탄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실감한다. 하수처리 시설보다 못한 주민지원 사업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상류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피해보상과 지원을 요구해왔다. 그 결실이 1999년 처음 만들어진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최초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이뤄지긴 했지만 이 법의 목적은 변함이 없다.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그것이다. 2002년에는 '금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에도 같은 법이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들 법에는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항목이 나오는 데 해당 수계의 상수원 지역에서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해 상류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청댐의 경우, 대청호 물을 마시는 대전, 청주 지역 주민들에게 톤 당 160원을 걷어 상류지역인 옥천, 보은, 영동 등의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옥천의 경우 주민지원 사업비는 2003년 44억3천여 만 원을 시작으로 2009년 64억2천여 만 원을 지원받았다. 금액은 늘어났지만 주민들은 그동안 누적된 피해에 비해 지원 규모가 작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그마저 내년에는 7억 원 정도 깎일 예정이다. 관련 예산을 담당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은 그동안 진행된 주민지원 사업이 표면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규모 사업이 가능한 시군 공모 사업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그만큼 개별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물이용 부담금은 주민지원 사업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환경기초시설 사업비에도 투자된다. 이 사업은 상류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옥천군에 배정된 주민지원 사업비는 63억7천여 만 원인 반면 환경기초시설 사업비는 70억 원 규모.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보단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에 '약간' 기울어진 것이다. 물이용 부담금은 또 수변구역 토지매수에도 쓰인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설정된 수변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들여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상 설정이 작위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똑같은 수변구역에 있어도 매수되는 곳이 있는 가하면 반대로 펜션이나 민박 등이 새로 허가 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금강 본류로 오염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낮은 읍 중심지 토지가 매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변구역은 금강 본류나 댐 경계로부터 300미터~1킬로미터 이내 지역이 대상이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렇게 매수된 토지는 우리고장에서만 286필지 222만8천38㎡(72만4천112평)로 금액만 158억2천400만원에 이른다. 상류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물이용 부담금 중 상당 부분이 이런 식으로 허비(?)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매수된 토지는 하릴없는 '나대지'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금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상류지역 주민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각종 제한 규정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변구역 지정 △수질오염원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토지 매수 △오염총량 관리 △폐수배출시설 관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의 법조문들이 이어진다. 환경부, 하류지역 위한 통합 수계법 추진 지난 7월 환경부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별로 되어 4개의 법률을 하나로 묶는 '4대강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상류지역 주민들은 다시 한 번 발끈 했다. 통합법은 과거 법률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과 농어촌민박사업(펜션)의 규제를 강화해 상류지역의 재산권 행사를 더욱 제약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옥천군은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통합 수계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냈으나 환경부에선 답이 없다. 환경부는 왜 통합 수계법을 추진할까? 역시 하류 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강원발전연구원 전만식 박사는 "4대 강 중 유일하게 오염총량제가 임의제로 적용되는 곳이 한강이다. 환경부는 통합법을 통해 한강에도 다른 강과 마찬가지로 오염총량제를 강도 높게 적용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제정의 목적이 그렇다보니 상류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 정비나 보완 필요성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합법의 한계다. 상류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잦아들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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