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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전지역 내 증·개축 등 허용
  • 작성자 : 관리자2
  • 등록일 : 2009-03-16
  • 조회수 : 3636

상수원보전지역 내 증·개축 등 허용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오수배출시설을 갖출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3일 이러한 내용의 환경청, 기상청 소관 행정규칙 137건 정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지만 행정규칙 정비를 통해 별도의 입지제한이 없고 오수배출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선 용도변경과 증·개축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규칙 개선이 완료되면 팔당호, 대청호 주변의 경기도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등 4개시 6개 군 85만 명의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부담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영악화로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친환경 건축을 확대하고 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환경건축 인증등급을 현행 2단계(최우수, 우수)에서 4단계(A,B,C,D)로 세분화하고, 인증 최저점수도 65점에서 60점으로 완화키로 했다.

권익위는 "65점 이상을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일선 현장의 지적이 있는 만큼 기준 완화를 통해 친환경 건축 환산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며 "친환경건축 인증제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조4천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해양심층수 표시마크 부착제품의 경우 해양심층수가 제품원료로 첨가됐는지, 아니면 제품 응고제로 사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해양심층수가 두부 제품의 응고제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해양심층수 표시마크 아래에 `해양심층수는 응고제로 사용됩니다'라는 문구가 표기된다.

또 ▲환경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오염물질배출 정기지도 및 점검 횟수 50%로 축소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수질오염총량지역내에서 조건부 추가개발 허용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금지 규정 폐지 ▲먹는 샘물 유통기한 표기방법 통일(제조 일부터 유통기한 만료일까지 표기) 등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이번에 개선, 폐지하기로 한 행정규칙은 과제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정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향후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26개 중앙행정기관 6천 여 건의 행정규칙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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